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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3.23 22:57 답글 신고
    영상은 회사 컴퓨터에 있어서 지금바로 올리긴 힘들고 궁금해서 글부터올렸습니다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1.03.23 22:57 답글 신고
    영~~~~~~~~~~~상, 말로하지말고. 보배형들은 난독증이라 글을 잘 읽지못해.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3.23 23:56 답글 신고
    급하게 동영상 올렸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레벨 병장 레드로우 21.03.24 00:12 답글 신고
    딱봐도 무과실이네요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3.24 00:23 답글 신고
    보험사측에는 8대2 주장하고있습니다 제가 연락도 안받고 화나서 대인신청해달라고하니깐 상대방도 대인신청해달라고하면서 입원했다고하네요
  • 레벨 대령 3 개같은글보면짖는개 21.03.24 01:42 답글 신고
    100대0 무과실

    소송 ㄱ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1.03.24 02:41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심심하면하는소리가 2대8 딱봐도 1자선맥히고 2차선 뚫려잇으니까 후린거죠
    정차중인 차선에서 차선변경중사고 어필하시면되요
    지들이 좋아하는 손보기준이 바뀜
  • 레벨 하사 2 limo1049 21.03.24 03:22 답글 신고
    상대방이 입원했으니 어떻게든 100대0 받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입원했을 정도면 절대로 100대0 인정 안 하려고 할겁니다. 아마 소송까지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한문철TV 보시고 소송할 때 유의할 점만 확실히 숙지하시고 ㄱㄱ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3.24 07:57 답글 신고
    형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측 보험사측에는 바로 소송준비해서 가자고하는데 이상한게 원본영상에서 사고나는 시점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찍은거랑 자차로 제차부터 수리하라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 레벨 준장 카우슬립 21.03.24 07:42 답글 신고
    대인거부하시고 100:0주장하세요
  • 레벨 중사 3 천원일기 21.03.24 09:26 답글 신고
    100대0 사고인ㄷㅔ 인정 못한다면 분심위 제끼고 소송가세요
  • 레벨 일병 월리요 21.03.24 10:24 답글 신고
    끼어들고 후방추돌시 뒷차 100
    지금처럼 뒷차 옆구리 가격시 상대차 100
    도로교통법 19조3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경우 그방향으로오는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때 가능하다
    법개정후 끼어드는차 옆구리가격은 100대0 입니다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3.24 12:08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3 아붕이꼬붕이 21.03.24 10:37 답글 신고
    100:0
  • 레벨 상병 하늘아래흰구름 21.03.24 11:41 답글 신고
    백대0주장 대인거부 상대차 보험처리 거부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하세요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3.24 12:13 답글 신고
    현재 상황이 상대측에도 대인접수해줘서 과실없다고 주장계속하며 실랑이벌이다가 대인접수해준상태이고 저희 보험회사측에서는 경찰사고접수,분쟁위원회 패스하고 소송가자고하네요 그리고 자차로 수리하고 영상은 유리한영상으로 핸드폰카메라로 찍어서 제출하자고하네요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1.03.24 13:13 답글 신고
    블박차 잘못한게 뭐냐고 상대방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깜박이 점등이라도 했으면 준비나 하지. 깜박이 점등도 없어.
    속도가 빠르긴하나 사고와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서 100:0으로 보여집니다. 분심위 가면 이런 사고는 무조건 80:20입니다. PASS하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3.24 14:10 답글 신고
    저희 보험사에서 영상을 핸드폰카메라로 유리한쪽으로 찍자고하는데 제가 생각해볼땐 원본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 증거불충분 기각되지않을까 의심이되고 자차로 수리를 하라고하는데 소송청구권이 제 보험회사 측으로 넘겨지게되지않을까 의심이됩니다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1.03.24 13:40 답글 신고
    개상노무 새끼와 사고가 나셨네요. 저 물건 병원 갔으니, 소송을 해서라도 무과실 받으세요.
  • 레벨 이등병 Shootor 21.03.24 14:45 답글 신고
    가. 가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1)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앞지르기 방법중 방향지시등 사용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레벨 이등병 Shootor 21.03.24 14:45 답글 신고
    가해차량의 과실에 따른 과실비율(자료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2019년 5월 개정)
    1) 도표252-3 정체중 급차로 변경 사고
    (가) 사고상황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
    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나) 적용(비적용)되는 사고상황
    “A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전방의 신호대기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B차량이 A차량의 옆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A차량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
    용하며 B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A차량이 진로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대기행렬 중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는 A
    차량과 왼쪽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 레벨 이등병 Shootor 21.03.24 14:46 신고
    @Shootor ‘도표 252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 기준 미적용 사유(기준중 적용(비적용)되는 사고상황)
    차선의 종류가 점선인지 실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선후행관계가 일관적(속도, 위치 등)이였음에도 후행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여 선
    행 직진차량의 후미 쪽을 충돌한 경우에는 선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
    어 차로변경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하므로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레벨 이등병 Shootor 21.03.24 14:46 신고
    @Shootor 과실비율분쟁해결 사이트 https://accident.knia.or.kr/ 내 과실기준 인정기준PDF 252페이지
  • 레벨 이등병 Shootor 21.03.24 14:49 신고
    @Shootor 과실비율 252도표를 적용하면 횐님은 무조건 과실이 잡히므로 252-3을 적용해야하며 현저한 과실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3.24 23:24 답글 신고
    형님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서 사고접수하는게 좋을것 같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현재 저의 보험사측에서는 영상은 유리한쪽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제출하고 , 자차로 수리맡기라고하는데 너무 의심이 되어서요 ... 그리고 이번사건에는 혼자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
    그리고 지금 후회되는게 제가 대인접수를 해준건데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저도 대인접수 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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