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고 억울한게 있어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본인차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30km 도로에서 약간의 과속을 하다가 사고나기 3 ~ 4초전에 10~20km정도 속도를 줄였고
1차선에 있던 가해차량이 제차가 지나갈즈음 깜빡이도 없이 급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사각지대를 못보고 끼어든것같은데
현재 제차는 운전석 문, 운전석쪽 휀다 긁힌상태이고 가해차량은 저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0.몇초사이에 가해차량이 급차선변경을하여 피할수없는 상황이었고, 2차선 도로 바로옆이 인도였기 때문에 피할수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30km 도로에서 사고나기전 3 ~ 4초전에 과속을 한것과 스피커폰으로 통화중이었을때 과실여부가 될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소송 ㄱ
정차중인 차선에서 차선변경중사고 어필하시면되요
지들이 좋아하는 손보기준이 바뀜
그리고 저희측 보험사측에는 바로 소송준비해서 가자고하는데 이상한게 원본영상에서 사고나는 시점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찍은거랑 자차로 제차부터 수리하라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지금처럼 뒷차 옆구리 가격시 상대차 100
도로교통법 19조3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경우 그방향으로오는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때 가능하다
법개정후 끼어드는차 옆구리가격은 100대0 입니다
속도가 빠르긴하나 사고와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서 100:0으로 보여집니다. 분심위 가면 이런 사고는 무조건 80:20입니다. PASS하시는게 좋습니다.
1)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앞지르기 방법중 방향지시등 사용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1) 도표252-3 정체중 급차로 변경 사고
(가) 사고상황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
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나) 적용(비적용)되는 사고상황
“A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전방의 신호대기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B차량이 A차량의 옆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A차량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
용하며 B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A차량이 진로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대기행렬 중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는 A
차량과 왼쪽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차선의 종류가 점선인지 실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선후행관계가 일관적(속도, 위치 등)이였음에도 후행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여 선
행 직진차량의 후미 쪽을 충돌한 경우에는 선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
어 차로변경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하므로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찰서 사고접수하는게 좋을것 같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현재 저의 보험사측에서는 영상은 유리한쪽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제출하고 , 자차로 수리맡기라고하는데 너무 의심이 되어서요 ... 그리고 이번사건에는 혼자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
그리고 지금 후회되는게 제가 대인접수를 해준건데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저도 대인접수 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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