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회사 트럭으로 자주 출퇴근 하는 직장인 입니다. 항상 출퇴근 하는 길인데 지정차로 위반 통지서 받아서 확인해보니
고속도로만 1차로 트럭 진입이 불법인지 알았는데 일반 도로에서도 트럭이 1차선 주행하면 불법이었네요.
처음에 통지서 받고 뭐가 잘못이지? 싶어서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하니 3년 전쯤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트럭이 1차선 진입하면 단속대상 이라고 교통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1차선에서 유턴이나 좌회전 때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저처럼 단속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목적이나 추월 목적으로 잠시 들어가는건 괜찮지만, 주구장창 주행은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보통 시내에서는 잘 신고 당하지 않는데, 아마 너무 저속으로 달려서 뒷차등에 방해를 준 경우엔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가 아닌 고속화도로도 단속대상입니다.
고속화도로에서 좌회전 할 일이 없으니....
좌회전 목적이나 추월 목적으로 잠시 들어가는건 괜찮지만, 주구장창 주행은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보통 시내에서는 잘 신고 당하지 않는데, 아마 너무 저속으로 달려서 뒷차등에 방해를 준 경우엔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교통법규가 바뀌다보니 헷갈린분들 꽤 계실것같아요~!
앞으로 좌회전이나 유턴할거 아니면 1차로 타지마세요
시외 국도만
지정차로제는 수십년전부터 있었고 모든 도로에 적용 됩니다 3년전부터 불법인게 아님
전 항상 그렇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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