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인정하는 수리기간에 대한 약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량 렌트 인정에 기간에 대한 보험사의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수리를 맡기면서 렌트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렌트 인정 기간은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25일은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수리기간? 사고차량의 수리 기간에 대하여
통상의수리기간은 2016.04.01 이후 책임개시 계약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을 정하였으며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정비업체 작업시간(H)기준 수리기간의 상관 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 범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수리가 보험으로 처리함에있어서 입고부터 출고까지 사고대차렌트를 받으면 되는사항인데
구지 통상의 수리기간이 왜정해져있을까요?이부분의 정의를 모르신다면
보험사가 악용항 여지가 있습니다
예시: 피해차량은 사고수리를 위하여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를 21일간 받고 출고하였으나
해당보험사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을 14일로 정의하여 7일치 렌트비를 피해차주가 부담하여한다고 통지한경우
(이때는 입고부터 출고로 수리기간이 정해짐으로 부당수리지연또는 출고지연사항이 아니면 통상의 수리기간이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실수리가 들어가지 않았을때 적용됩니다
분손처리 추정수리 미수선시 통상의 수리기간이 들어가는것이며 실수리시엔 적용되지않는점 양지하시여
대물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분손처리 추정수리 미수선시에도 통상의 수리기간동안 실수리가 들어가지않터라도 렌트카적용및 교통비지급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비를 수리기간만큼 받거나 렌트를 할 수 잌ㅅ다능거죠?
미수선처리할때 금액 쇼부치기 좋네여
공업사, 사업소 수리 둘중에 빠른걸로 하면 되는데,
차량 수리가 2달넘게 밀려있는데도 사업소 넣어서
렌트비 내놔라 하는 사람들 나올거임
보험사에서 2주는 통상의 수리기간보다 길기때문에 렌트비를 청구할수 있다고 계속 공업사를 옮기라고 함
이 경우에 차가 입고 되었기때문에 통상의 수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입고지를 협의아래 바꾸시는게 옳습니다
억지로 안바꾸신다면 통상수리기간으로 인정을 보험사가 안할수있는 부분입니다
지역내 직영공업사가 하나뿐이라 그쪽에 맡긴건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