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후미추돌 100프로입니다.
.차량가액이 우리보험사기준 380
입니다. 차량수리바는 900이 넘구요 차량은 새차뽑아서 계속 타시던것이고 우리보험사는 380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 상대편보험사는 평균 중고차시세가 320이라 320 준다고 했다는데.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평균 중고차시세를 보상하라는 판례가 있나요.? 차는 10년 됐지만. 1인차주에 킬로수 7만 밖에 안됐거든요. 대물배상책임이 원상복구 아닌가요.? 자들맘대로 수리비 많으니 중고차 시세 320 줄테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면 렌트는 계속 해도 되는건가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은 424만원이네요.
2011년 7월인가..??등록 11년식 뉴sm3 le플러스입니다
전손처리 하시고 취등록세 지원받으셔서 비슷한등급 중고차 구매하시는게 젤 낫지 않나 싶네요..
전손비용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320만원이 한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요구한다고 하면 차량가액의 120%까지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시세라고는 안적혀있던데..ㅠ
위애 새차샀고 1인소유에 킬로수 7만입니다. 무슨 재태크죠.? ^^
수리가 가능하면 원상복구지만
원상회복이 불가하거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넘어서 수리하지 않고 폐차할경우 교환가액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는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비용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은 중고차시세정보업체, 중고차매매조합 등의 시세를 참조하여 산정합니다
라고 삼성다이렉트 보험 약관에 설명되어있네요
아마 표준약관에도 비슷하게 나와있을겁니다
대차료는 수리불가할경우 10일 지원된다고 나와있네요
상대 보험사가 어딘데요?
전손처리하고 비슷한 가격의 중고차 사세요
렌트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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