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오후6시경 도산공원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왼쪽에있던 검정 bmw차량에서 조수석밖으로 담배꽁초를 한개버리더니
조금있다가 한개더 밖으로 버리네요......
국민신문고 신고했더니 운전석이아닌 조수석에서 무단투기한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하네요 ^^
차량보니 운전자,조수석 둘다 담배를피고있었는데 운전자는 운전석으로 버렸을텐데
조수석으로 버린거보니 설마 과태료 부과가안되는걸 알고 조수석으로 버린건가 ㅋㅋㅋㅋㅋㅋ
여러분 이제 창밖으로 쓰레기버리실때는 운전석이아닌 조수석이나 뒷자리창문으로 버리세요
그럼 법적으로 과태료부과도안되고 괜찮은가봐요 우리나라는참 살기좋은나라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111다1111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 동승자(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소유주 주소지로 위반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차량운전자가 출석 시 위반내용을 고지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저도 흡연자지만 항상 차에 재떨이두고 버리고 하는데 이제 조수석으로 버리면되나봐요 ㅋㅋㅋㅋㅋ
공뭔 일안하네요/일도 안했으면서 했다고 수용처리 ㅋㅋㅋ
담당자가 적극적이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아쉽네용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ㅋㅋㅋ
나라 꼬라지 하곤..
조수석 창문으로 버리면 되는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