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6일경 용인시 남사면 진목교차로(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 해매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 최종 보류였던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전 과실 비율을 여쭙는게 아닌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고당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1차선에 차들이 주행중에 있고 저는 2차선으로 집입하여
약 10~15m를 주행중에 1차선에서 나가려는 차가 제 차선 반을 넘어와 운전석쪽 휠 부분을 박았습니다.
제 블랙박스에눈 사고당시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인근 cctv 영상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A) 1차선에 주행중인 회전차량이 있을때 2차선으로 집입을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B) 차선에 4바퀴가 진입을 하여 10~15m를 주행하였으면 이미 진입이 끝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는지.
솔직히 십미터 십오미터가 사람 걸음걸이로는 조금 되는듯 해도 운전상태에서 10미터는 1초면 끝나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거리이기에 영상 없이는 정허ㅏㄱ한 판단은 힘들긴 합니다 ,
하지만 안쪽차선 돌던 사람이 안보고 뚝배기 민걸로는 보임 ,
조금 보충하자면 시속 30km/h 도로이기에 집입후 2~3초 정도 지난 상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없이 정확한 판단이 힘들다는건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전 단지 1차선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데 2차선으로 진입을 한게 양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상대보험사 주장에 의문이었고, 제가 1차선에 진입을 한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차량의 현저한 선진입이다 라고 주장하길래 여쭤봤습니다.
다시한번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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