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8157
안녕하세요.
4월 6일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낫고 위와 같이 글을 남겼었는데요.
금일 CCTV영상을 용인시청으로 부터 전달 받아 사진 및 영상 추가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위 글을 읽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용인시 남사면 진목교차로에서 있던 사고이며, 이곳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 입니다.
아래의 흰선이 제 차량이며 용인 방면에서 2차로로 진입하였고
상대차량은 빨간선 1차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진입후 20여 미터를 주행하였는데 상대차량이 1차선에서 진출하려다 제 차(운전석 바퀴, 휀다)를 충돌한 사고이며,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제 차량은 블랙박스는 있으나 사고당시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은 공개동의를 하지 않아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2대8로 제가 가해자(회전차 우선)
저희 보험사는 7대3 상대가 가해자(진행중 진로변경 사고)
사고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었지만, 제가 진입하여 주행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진입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다하여 신고는 아직안하였습니다.
https://youtu.be/w1asGCW3ius
위 영상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이며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영상입니다. 12시 방향(상당히 먼 부분) 8~12초 쯤 봐주시면 됩니다.
https://youtu.be/bVuUe9q3g9M
해당 영상은 위 CCTV영상을 0.5x 속도로 확대하여 녹화한 자료입니다.
https://youtu.be/8RHrRBFAGO8
마지막으로 위 영상은 사고 후 2일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이며, 사고 지점에서 영상을 끊었습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과실비율이 어떨것 같나요?
추가로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보니 1차로에 주행중인 차량이 있다하여 2차로로 진입하는건 아무문제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길게 펴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량이 나란히 진행중인데
1차로의 차량이 골목으로 빠지려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는것과 같다는겁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2차로를 이용하거나
자기가 빠질곳에서 못빠진다면 다음 우회전 하는곳에서 우회전을 해야하죠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한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
위 사고 장소가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들이 너무 많이 붙네요...
회전차가 우선이니 제가 양보를 했어야 된다/ 선진입차가 피해자다 등등.
1차로에 있던차와 2차로에 진입한 저와 관계에 있어 선진입이고 양보가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을 해봐도,
회전교차로는 그런곳이라네요 하하...
사고 정황만 어럼풋하게 보임...
정확한 사고영상이 없음..
유추하고 추측해서
상대차가 가해이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말이 많은거임..
상대차가 가해인것은 맞지만
무과실은 아나오겠네요..
블박 다세요..
다셨다면 평소에 관리 하시구요..
평소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들 블박 SD카드 빼서 신고하곤 하는데,
다시 삽입할때 오류가 있었던것 같더라구요.
설명 제 블박이 있었다 한들 바로 옆에서 박은거라 제 영상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거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영상은 상대방 블박이 유일한데 보여주질 않으니 참 답답하구요.
상대가 가해자라 말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네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명 제 블박이 있었다 한들 바로 옆에서 박은거라 제 영상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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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면 그냥 100 되는거예요..
안타깝네요..
정확하게는 소송진행해서 판결문나오는게 젤 정확하지만.. 양측보험사 의견은 다 이해가됩니다.
단 저걸 대차 진로변경으로 보느냐, 자차 회전교차로 진입건으로 보느냐 이해도의차이인데, 영상상 거리가 꽤 되보입니다. 보통 진로변경 후 30미터정도를 주행하면 진로변경이 끝난것으로 보는데, 그에 준하는 거리, 그리고 서행속도 인것을 감안하면 소송가도 이미 진입은 햇고 대차 진로변경중 사고로 나오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어지간하면 경험상 몇대몇으로 누가 가해입니다 라고 말하는편인데, 이건 시점에따라 가/피가 바뀔여지가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만 남겨드려요.
확실한건 누가 가해고 피해든 100:0은 절대 안나오는 사고입니다.
오늘 분심위(소) 결과를 받았는데, 6대4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심의결정사유 1. 회전교차로 내 사고임 2.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하고 나가려고 진로 변경 시도하는 중이지만. 그 전방에 있는 청구차량이 상당한 정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사정을 반영함.
위와 같은 사유입니다.ㅎ
제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니 여러모로 불리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서 종결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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