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도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있네요
예전에 형님들께 위 동영상 문의한 사람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8(상대방)대2(본인) 주장하고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1차선이 정지차선이 아니라는것에 주장하고 있다고합니다
자차로 수리하였고 저희측 보험회사의 얘기는 상대방 보험사와 분심위 안가겠다는 합의를 받고 소송으로 바로 가기로 했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게 소송갈때 제 사건에 대해서 제 변호사랑 얘기하고 증거자료 제출하고 싶다니깐 안된다고하네요
저희측 보험사는 블랙박스 자료만 재판에 제출할거고 다른 것은 없다고하네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냐고 물어보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정 증거자료 제출하고 싶으면 6하원칙을 통해 카톡으로 내용 정리하여서 자기한테 보내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럴일은 없어야하지만 불합리한 재판결과가 나와도 재심청구는 보험회사측에서 해주질 않는다고 하네요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말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테니 그 결과에 순응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사에게 강력하게 압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인으로 입원했고 그에 열받아서 저도 통원치료를 더더욱 열심히 받고 있었는데 오늘 하필 옮긴 병원에 그 사람이 제 옆에서 치료를 받고 있네요... 더열받네요..
민원 요건이 될진 모르겠네요
저라면 상대방이 제시한 8:2 인정하고 대인없이 처리 하겠습니다.
본인 과속한 사실은 쏙~ 빼먹고 8:2가 억울하다 하시면 답정너죠?
쓰니 이놈 과속이네~
병원비까지 과실상계 하니
소송가서 끝장은 보시는데 무과실은 조금 텄을 수도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편안하게 소송가셔요.
블박차가 가해차 사각에 들어가서 가해차 솔더채크 안해서 난 사고임..
옆빵은 100대0
보조참가 신청
자차수리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수리비 채권은 보험사가 구상권 형태로 대위취득 하지만 사고 당사자는 여전히 소송상 보조참가를 통해 소송참여 가능.
<<교통사고 관련 소송시 보조참가를 권하는 이유>>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보험사)의 승소를 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있음(이의신청,상소제기,공격방어방법등)
->보조참가인은 소송기회가 주어지고, 기일통지서나 소송서류의 송달도 피참가인(보험사)와 별도로 받음.(제일 중요!!)
(이렇게 될 경우 보조참가인에게 통지서 송달없이 재판진행하면 위법. 대판 2007.2.22, 2006다75641)
->보조참가인은 대리인,증인,감정인이 될 능력이 있음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보험사)의 상소기간 내 상소제기 할 수 있음.
->보조참가인도 소멸시효 중단 주장가능 (2012다105314 대법원)
소송 이미 가기로한거니 내일 당장이라도 경찰서 사고접수해야겠네요 그리고 보조참가자라는게 제가 따로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분류가 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보조참가 신청.
신청 및 절차는 포털검색 참조.
보조참가신청도 법률행위(소송행위)이므로 법원에 대해 하는 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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