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 부터 출퇴근 경로에 코란도스포츠 두대가 적재함을 열고 오토바이나 물건들을 싣고 다니는데, 후방 번호판이 적재함 문에 달려있다보니 후방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데, 그 상태로 주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번호판이 바닥을 보게되어 뒷쪽에선 번호판 식별이 불가한데, 이건 민원을 경찰로 넣어야 하는지, 지자체로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행하는 영상과 전방 번호판 영상은 일단 확보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적재함 개방 운행 불가
버스든,화물이든간에~
덤프트럭 같은경우는 뒷문떼고 화물싣고
행하는건 불법
경찰서에선 신고 시 교통법규위반 처리가 되지 않고, 고의성 여부 확인 후 수사팀 배당되어 처리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선 신문고 신고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확인 후 과태료 처분한다고 합니다.
경찰 교통법규 위반으로 중복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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