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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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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카운타 21.04.29 08:09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알아서 분류해서 들어갑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빈센조카사노바 21.04.29 14:35 답글 신고
    번호판 자전거거치할때도쓰는번호판 발급받아서 걸어야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4.29 08:10 답글 신고
    주행시에는 화물 적재함을 꼭 닫아야 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1.04.29 08:42 답글 신고
    열고 다니는 놈들은 신고로 박멸
  • 레벨 원사 3 조또로마이싱 21.04.29 09:12 답글 신고
    일반도로 적재함 개방 운행 가능
    고속도로 적재함 개방 운행 불가
  • 레벨 대령 3 다시칸 21.04.29 09:33 답글 신고
    둘다 안됩니다.
  • 레벨 대령 3 다시칸 21.04.29 09:32 답글 신고
    개문발차금지규정이 있습니다.
    버스든,화물이든간에~
  • 레벨 훈련병 홍어잡이전투환 21.04.29 09:39 답글 신고
    고박 잘해놓으면 가능
    덤프트럭 같은경우는 뒷문떼고 화물싣고
    행하는건 불법
  • 레벨 병장 단단히붙잡아 21.04.29 09:47 답글 신고
    의견들 감사합니다. 오후에 영상 정리해서 신문고로 올려보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jpt 21.04.29 10:15 답글 신고
    번호를 가리게 되면 보조 번호판을 장착해야합니다
  • 레벨 병장 단단히붙잡아 21.04.29 10:55 답글 신고
    일단 유선상으로 관할 경찰서 교통과, 관할 지자체 차량민원과 확인했습니다.

    경찰서에선 신고 시 교통법규위반 처리가 되지 않고, 고의성 여부 확인 후 수사팀 배당되어 처리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선 신문고 신고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확인 후 과태료 처분한다고 합니다.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1.04.29 12:12 답글 신고
    일반도로는 결박잘되어 있으면 처분안해준 경험이...
  • 레벨 병장 단단히붙잡아 21.04.29 12:46 답글 신고
    적재물 낙하방지는 별도 같더라고요. 번호판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답변 받긴 했습니다
  • 레벨 소장 바나나똥움찔움찔 21.04.29 13:23 답글 신고
    번호판 추가 설치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21.04.29 14:12 답글 신고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교통법규 위반으로 중복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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