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읽어보는 와중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도 있는 듯 하여 첨부합니다.
현행 음주는 의무보험 대인1에서 1000만원이 자기부담금.
무면허, 뺑소니 의무보험 대인1에서 300만원이 자기부담금.
문제는 대인2에서 각각 1억원 자기부담금
대물 음주 2천만원 이하 손해 500만원
무면혀, 뺑소니 2천만원 이하 손해 100만원
2천만원 초과 손해는 각 5천만원.
지금도 이미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자기부담금 높아져 있고. 향후 올 하반기 부터(예정)
그냥 싹다 구상하겠다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12대 중과실사고 가해자의 경우 과실이 상대방 일부 있어도 과실만큼 내차수리비 청구 못하게도 바뀐답니다.
자차 보험료가 좀 올라가고 대물은 좀 내려가거나 그리 조정이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거 부담해주는 보험 나올듯,,,
이제 음주, 신호위반 해도 보상합니다..,라고 보험회사에서 만들고 있을듯,,,,,
그래야 음주운전 안하죠 ㅋㅋㅋ
오히려 늦음
개정이 되면서 면책금이 올라갔고(2년이나 됐나??)
이번에 또 개정하나보네요
다른건 모르겠고 음주는 사형으로 법개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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