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말 듣고 영상 다시 확인했으나 편도 4차선 도로에 상대방 3차선 전 1차선 2차선 4차선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고 그때 속도가 60도 채 되지 않은 상태라 급조작에 따른 2차 사고의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번호판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서 블라처리 하는 방법을 몰라서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고 시간은 해가 쨍쨍한 대낮이었고 상대측도 낙하물 인지를 했으면 상대측 책임이 분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몰라 상대차주와 통화내용은 다 녹음해뒀습니다)
자체 모자이크해서 영상 첨부합니다
크기가 얼만큼인지 주행중 인지 가능한지 기타등등 고려해야 할게 많음
블박만으로는 보상받기 쉽지 않아보임
대물접수는 필수가 아님
자차구상하던지 자비처리하시고 진행해도 됩니다.
자차로 수리하심 됩니다~
운전자가 좌/우 후방을 잘 주시하고 운전하다가 피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의무는 아니라서..
차로변경 생각이 없어서 전방 주시만 잘 하시는 분도 계시니.....
안타깝지만.. 과거에는 밟은 차량이 보상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저도 봤는데.. 요새는 보상 의무가 없고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 한다네요. 돌맹이면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것도 100%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운전자는 밟지말고... 브레이크 밟아야죠 ^^
피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함
재판까지 가서 싸울문제지만.... ㅎㅎ
어쩔수없습니다
자차처리
아니면 봄사 담당자 상의하시길
상대방보험회사에 피해자청구권 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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