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운전자분들이 겪을수 있을듯하여 이렇게 공유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그간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작성해둔 내용이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주의하실점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1)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차량을 현장에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은 절대 차량에 가까이 붙어서 추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왜 따라와서 피해를 더 키웠냐? 이렇게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아야 피해 물품이 나중에 뒤바뀌지 않습니다. 덤프트럭에 모래인지 자갈인지 확인이 안된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면 대부분 자기는 고운 모래를 적재했다고 나중에 적재한곳에서 고운 모래만 찍어서 보냅니다.
2) 1)번 내용과 같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시면 그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입은 곳을 꼭! 경찰 입회하에 확인하시고 사진도 촬영하세요. 그리고 촬영하실 수 있으면 차량을 동영상으로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왜곡되어 보여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여러 각도로 많이 촬영하세요.
3) 경찰이 가해자 특정 후 피해자와 상호 연결로 마무리 시키려는 상황이 많습니다. 절대 상대방과 상호 조율먼저 하시면 안됩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를 하실거면 경찰관에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접수하지 마시고 경찰을 통해 접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험사에서도 딴말 안합니다.
4) 완료가 될때까지 절대 사건 종결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피곤해 집니다. 경찰이 뭘 더하냐고 하더라도 끝까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5) 추후 민사 준비를 위한 내용
- 국과수 영상분석 : 요청할때는 꼭 그날의 날씨, 환경 등을 기재해서 분석 요청하세요. 그냥 보내면 애매한 답변나옵니다.
- 적재물 관련으로 과태로 신고 : 이거 처분 결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작년 7월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중 갑자기 차량에 무수한 무언가가 충돌하는 소리가 발생되어 주변을 살펴보며 주행 중 2차선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 후미에서 뭔가가 날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블랙박스로는 식별이 어려울듯 하여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던 중 덤프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고 본인 차량은 속도를 높히지 않고 달리던 그 속도에서 휴대폰으로 해당 증거 영상을 촬영 후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운 뒤 확인하는데 깨끗했던 차에 진흙탕물을 달린것처럼 차량 전면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 근처 지구대 방문
해당 차량을 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 입회하에 차량 손상부위를 확인하였고 해당 건을 교통사고로 접수하였습니다.
# 고속도로순찰대 이첩 후 1차 방문
증거 영상 전달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발생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서술 후 복귀
# 고속도로순찰대 가해자 조사 후
상대방이 통화를 요청하여
@ 1차 통화
가해자 : 제차에서 떨어진게 맞나요?
본인 : 네, 증거 영상 있습니다.
가해자 : 아,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본인 : 네, 보내드릴께요.
이후 문자로 보험접수 해드릴께요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보험 접수를 진행하려고 하던 차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 2차 통화
가해자 : 보험접수 못해드려요.
본인 : 네? 무슨 소리시죠?
가해자 : 제가 이런일 한두번 겪겠어요? 어차피 접수 안됩니다.
본인 : 아니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가해자 :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보상받기 힘듭니다.
# 가해자 보험접수 거부로 인하여 "피해자직접청구권"으로 보험접수 요청
XX화재에 접수 후 차량을 센터 입고 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XX화재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거의 일주일동안 보험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 거부 내용
1) 교통사고 사고사실원에 "가해자", "피해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안되냐 따지자 내부 지침상 교통사고 사실원에 표기가 안되면 저희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직접청구권"은 대인만 강제성이 있지 대물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쪽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은 다 받아오십니다.
* 2004년부터 개정된 경찰 내부 업무 지침에 따라 명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 경찰에게 해당 내용을 수차례 설명하여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업무지침을 언급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경찰 업무 지침이 2004년부터 개정되서 못한다는데 나보고 어떻하라는거냐?하니 보험사에서도 안타깝지만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2) "피해자직접청구권"은 대인은 강제성이 있지만 대물은 없습니다. 저희도 가해차량이 저희쪽 보험이지만 증거가 있어 민사까지 가면 피곤해질수 있으니 보험접수를 안내했다고 하고 그래고 거부하자 보험사에서 일부 조정이라도 해보는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로 우회 했으나 끝까지 거부해서 자기들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구상금 청구 민사 소송 접수 후 결과
1) 차량수리비용 : 차량 수리비 10,200,000원
(차량 수리 내역 요약) _ 수리 기간 부품 수급 및 도색 관련으로 20~30일 소요
- 본넷 일부 찌그러짐 발생으로 교체 필요 (도색 및 판금으로 가능해서 교체 견적은 받지 않음)
- 차량의 3/1이상의 부위에 너무 많은 스톤칩이 생겨 이색을 고려하면 전체 도색이 필요한 상황 (외제차량 특수 재생 페인트)
- 라이트 교체 필요 (반응형 HID 라이트로 비용이 높음)
- 전면 유리 교체 필요
- 사이드미러 교체 필요
2) 렌트비용 및 위로금 : 5,000,000원
3,500cc 차량으로 20~30일 가량 렌트 시 렌트 비용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 차종에 따라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까지 입었는데 굳이 더 피해 입기 싫어서 렌트도 동급 차량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랬을경우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피해 위로금은 50만원 수준입니다.
# 구상금 소송 판결 결과
1) 차량 수리비 : 210만원
2) 렌트 비용 및 위로금 : 미지급
3) 원고 소송비용 : 5/1부담
거의 1년간 개인이 민사를 진행하면서 느낀거지만 이나라는 피해자보호는 안중에도 없는거 같습니다.
구상금 소송 판결 결과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정식재판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가 입은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가해자한테 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분들은 절대 민사까지 가시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일단 민사가 엮이는거 자체가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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