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XX XXX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산90바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9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벌써 연락왔네요... 중침 당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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