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 오는순간 경적을 알리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려고 무리하게 꺾어 들어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100:0으로 인정하였으나
8:2로 주장을 바꾸더군요
분심위 결과는 9:1로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 소송을 하게되면 100:0이 나올 확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실 1이 잡힌것도 좀 억울하네요.
이게 무슨 날벼락 인가요?
상대방 차 수리비는 100만원 초반대.
제 차 수리비는 100만원 이하 입니다.
제 사고차량은 매우 가까운 거리 출퇴근 용입니다. 5년동안 2만km도 주행 안할 정도로 가까운거리 출퇴근 용이였고
자동차 보험은 가입 하였으나 자차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9:1 이라도 돈좀 깨지게 생겼네요
제가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어 소송비용은 넉넉하게 지원이 되는데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지들이면 피할수있다고 하던가요?
그냥 소송이 답입니다.
개인소송 안되고요.
분심위에 이의 신청해서 소송 가셔야 해요.
합의가 끝난걸로 간주하고
개인 민사때 분심위 결과 토대로 소송 안받아줄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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