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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ike&No=68515
아는 형님이 살짝 부딪치고 바닥에 꿍한게 아니라
건물 유리벽에 비스듬하게 넘어졌다고 합니다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넘어진걸로인해 고장난것 전부 수리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좀 심한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견적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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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센터는 과잉청구해요.
사고 처리는 항상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하면 수리 시작해야죠.
지금 글이 이해 안돼서 여러번 봤는데 그 아는 형님이 오토바이를 무슨이유로 쳤거나 밀었는데 오토바이는 유리벽에 부딧치고 쓰러졌다는거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수리해준다는거죠? 차사고는 아니고 연보라 도색이라고 한거보니 튜닝오토바이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에서 올라온 바이크내요?
그냥 바이크면 모르겠지만 저런 튜닝 바이크의 저 공임은 비싸지 않는 가격입니다. 올도색에 올분해내요. 카울 도색 비싸요. 더군다나 저런 특이한 색이면 색을 맞출수도 없어서 무조건 올도색이고 샵도 전문튜닝샵이면. 더 비싸요. 맞는 견적입니다.
그리고 가만 서있는 오토바이가 살짝 부딧쳤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주먹으로 펀치를 쳐도 찌그러질 지언정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짝 부딧쳤는데 100키로가 넘는게 스탭과 카울 스크린을 교환할정도로 넘어갈까요?
님도 아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데 서 물어보고 사람들이 싸다고 하면 어쩔 건데요?
뭐 한다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남의 일에 나서서 아는 체해요?
하다못해 님네 형님일이면 이해라도 하지... 아는 형님 ㅡㅡ
과잉청구라고 생각되시면 손해사정사 쓰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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