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금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후미추돌이라서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크게 돈 제 잘못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두번째 사진의 빨간색 선은 차량의 주행 방향입니다.
천안아산역에서 2층에서 내려와 우회전을 한 후, 앞에 보이는 교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크게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고, 직진차로에서 달려온 차에 의해 후미 추돌을 당한 사고 입니다.
첫번째 사진의 파란색 상자가, 추돌 위치와 추돌한 부분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4차선에서 3차선으로 거의 넘어간 상태에서 4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사고 수습 중에 찍은 사진으로, 추돌 당하면서 차가 앞으로 튕겨간 거리를 조금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강화하고
차량통행 우선권 문제좀 많이내라
이명박 쥐새끼가 대한민국 삽질해놓은 결과
하나 정정 드리면, 직진 차로도 정지선이 있어서 기본 과실 적용이 7:3이라고 하네요.
명백한 선진입으로 인정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제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직진 차로가 우선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건 뭐 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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