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 빗길에 갑자기 중앙선 침범 후 유턴 하는 차량때문에 사고날뻔 했습니다.
운전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경고처리 였습니다 .
그 이유는 "초 단위까지 흐르는 형태로 현출되지 않았다."
라는 이유 였습니다.. 아니 영상 연출없이 녹화된파일을 보냈는데도, 확실한 위반 상황이 확인이 되어도 정령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신고결과 답변 -
안전신문고 신고(SPP-2105-1607488)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김승규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과 첨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20. 8. 13. 경찰청 교통안전국에서 하달된 변경된 공익신고 처리지침 공문에 의거, 영상/사진 내 위반일시가 ‘초 단위까지 흐르는 형태’로 현출되지 않는 파일로 이루어진 공익신고에 대해선 경고처분만이 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신고차량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여 경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강력계도 및 추후 다른 위반이 발견될 시 현재의 경고처분을 참고하여 업무처리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김승규 (☎ 02-335-8356)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구동되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위반일시가 영상내에 현출되기에, 스마트폰을 통해 공익신고 접수를 해 주실 시, 해당 방법으로 접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파이팅...^^
공익제보시 참고할 사항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6817
영상에 현시각과 맞는 표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 시각표기가 있어도 실제와 맞지 않으면 불수용됨 )
처음에는 [ 초 단위 ] 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시각표기] 자체가 없는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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