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쿨존에서 영상과 같이
적색신호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차량을 신고하였는데요
차량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완전진입한게
아니라면 처리가 불가하다고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신호위반은 정지선을 넘는게아니고
횡단보도로 완전 진입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보완요청상태라 담당자 전화번호가 없어
상세한 이유에 대해 문의가 어려워 글 남깁니다
(추가)
보완요청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영상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넘어간 영상히 명확하게 확인되는 영상으로 보완요청합니다. 공익신고는 영상만으로 그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발부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오감으로 교통상황, 시간, 날씨, 도로 형태 및 위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단속하는 외근 단속과 달리 좀 더 엄격한 증빙자료가 갖추어져야 처리가 가능하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제보하여 주신 영상에 보행자에게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으로 위반사항을 처리할수 있으며, 스쿨존의 경우 신호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처리 하여야 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차주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상황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위반차량이 건널목을 "지나간건지" 아니면 건널목 중간에 "정차"하였는지 판단이 안되어서 보완요청한 듯 합니다.
저는 지나갔든지 정차했든지 상관없이
적색신호에 정지선넘은것으로도 신호위반이라고 생각햇거든요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 횡단하는데 중간에 파란불 들어와도 신호위반 처리 왠만하면 할겁니다. 시간도 8시25분이면 등교시간인데 저지랄이네요.
보완 요청은 확실이 맥일수 있게 영상을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호위반 기준은 뒷바퀴가 정지선을 넘은건데 암튼 좀 길게 보내세요
추가로 편집해서 보완해보겠습니다
더 길게 편집해서 보완해보겠습니다
위반영상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넘어간 영상히 명확하게 확인되는 영상으로 보완요청합니다. 공익신고는 영상만으로 그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발부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오감으로 교통상황, 시간, 날씨, 도로 형태 및 위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단속하는 외근 단속과 달리 좀 더 엄격한 증빙자료가 갖추어져야 처리가 가능하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제보하여 주신 영상에 보행자에게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으로 위반사항을 처리할수 있으며, 스쿨존의 경우 신호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처리 하여야 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차주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상황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때 신고했던 영상과 다를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 담당자 이상하네요..
맘 같아서는 담당자에게 그때 영상 보여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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