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7시에 돌아가셨다는데
지금 당장 장례에 갈 수는 없고
내일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직장 휴가를 내야할까요??
약간 골치 아픈게 직계존속은 아니고
또 제가 출근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지라
휴가를 내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작은 아버지시니 먼 친척도 아니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오후 7시에 돌아가셨다는데
지금 당장 장례에 갈 수는 없고
내일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직장 휴가를 내야할까요??
약간 골치 아픈게 직계존속은 아니고
또 제가 출근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지라
휴가를 내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작은 아버지시니 먼 친척도 아니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회사는 백숙부모 까지만 3일휴가가 나오고 그외는 본인휴무로 가야죠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소중한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인(처)직계 사망(부모,조부모)-5일(유급)
본인 숙부모 사망-1일(유급)
본인 혼인-5일(유급)
형제 혼인-2일(유급 1일+무급 1일)
입니다..
유급 이라하면 아시겠지만 기본 8시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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