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동생이 너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건 사실이나 음주운전 죄는 없고 신호위반 죄만 물어 판결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경우란 말입니까? 지금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항소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음주 치사량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24 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긴 어렵다는 것이 1심의 판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결문에는 비교적 잘 대답하였고 비교적 잘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과학적 수치와 증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왜 직접증거는 무시하고 있는건지... 동생 상이 있던 당일, 저희는 경찰서로 유가족 진술이라는 것을 하러 경찰서에 갔었고 담당 경찰에게 구두로 들은 내용은 상대방이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자였다고 하였습니다. 진술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부디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검사측에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로 7년을 구형하였지만, 1심 법정에선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 죄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받은 형량은 징역 3년..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어디다 풀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주변에 널리 퍼트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글은 제 아내가 작성하였고 세상을 떠난 사고 피해자는 제 처남입니다.
위의 판결은 먼가 이유가 있을듯 한데요,
음주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했던가, 공탁으로 했던가. 상대가 과실이 적던가 먼 이유가 있을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응원을 하던가 하죠,
고인이 되신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명복을빕니다.
사고 충격으로 사라진것인지 누군가 고의로 없엔건지 알수는 없습니다.
다른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확인했지만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았고 지난번에 검찰에 영상 요청했는데 받지못했습니다.
다시한번 그영상이라도 받아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영상받으면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일반적으로 사고나도 음주운전 운전자가 과실상계 상 피해자로 책정되면
음주운전상해 에 대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에 대한 행정 처분은 받습는건 같습니다
------------추가---------------
내용상 보면 음주운전 신호위반으로 분명히 음주운전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상황인데 ... 이해안되네요
처남는 직진식호로 주행중이였고 상대방도 직진신호인데 불법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를 안했다면 불법좌회전은 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가서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내용상으로만 보면 이만큼 억울한일 이 있을까 싶네요 ...
실례지만 영상이 애매하다는 글이 잇는데 신호위반까지 인정되서 사고과실은 100:0 또는 6:4 이상으로 으로 피해자 로 과실상계는 마무리 됐나요?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누가봐도 음주운전인데 신호위반으로 처벌? 음주운전자랑 판사라 둘다 술먹고 차량으로 밀어버리고싶넹
가족들은 계속 고통받고있습니다....
말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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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처먹고 판사 죽여야 제대로 판결 할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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