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주 금요일 그린카에서 차량 렌트하고 서울 톨게이트 빠져나가고 용인 경부고속도로 타고 달릴 때 시속 90km 달리고 있는데 앞 화물차에서 갈색의 큰 낙하물이 날라와 창문에 들이받아 유리창에 금이 갔습니다. 사고나자마자 사고 접수를 했고 그린카 측에선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해차량을 잡기 위해 블랙박스 열람 요청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협조문과 함께 공문서를 받아와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접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쓰고 그린카측에 경찰담당관이 공문을 보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블랙박스가 이벤트성 블랙박스라 음성녹음,녹화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 그린카 측에 전화했을 땐 블랙박스 영상이 대여 횟수가 5번인가 지나야 영상이 사라진다고 했고 혹시나 영상이 없어질까봐 당일에 바로 경찰서까지 가서 신고접수 했더니.. 경찰담당관이 서울톨게이트 cctv확보해서 의심 화물차량 찾았다고는 하는데 증거 영상이 없어서 수사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블박 열람하려면 공문 보내라해서 경찰서 가서 접수했더니 답변이 블박이 이벤트성 블박이라 영상이 안담겨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이대로 그냥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ㅠ
증거없음 돈으로 메꿔야지요.
그린카 쓰레기네요. 제가 봤을땐 화물쪽이랑 싸우기 싫으니 그냥 글쓴이한테 뒤집어 쒸우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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