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주차하고 있었는데 주차선 맞추겠다가 앞뒤로 왔다 갔다하는 중에 우측에서 차량이 그대로 진입해서 접촉사고가 났네요. (초보라 우측에 오는 차량까지 볼 겨를이 없었나봅니다.)
서로 다친 사람은 없어 다행입니다.
블박영상에는 전면만 보여 진입차량이 보이지 않고, 관리사무소 CCTV 확인시, 우측에서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보이네요.
보험처리 서로 해본적이 없어..난감해서 늦은 시간 (19시)이라 일단 상대방 차주와 서로 자신의 보험사에 접수 해놓고 내일 담당자와 통화할 예정인데요..
사고 과실 비율 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이좋게 5대5
게다가 주차구획 내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통로로 한참 나오는 경우라면 반드시 우측과 좌측에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보라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경우 주차장 사고의 기본과실비율인 70%(주차차량):30%(통로직진)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10%의 과실이 가산되어 80%의 과실로 글을 올린 분의 배우자가 가해자일 것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로 30%의 기본과실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같은 사유로 추가 과실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각자알아서 하는게 맞는거같음..
두차 모두 안그래도 될 행동을 했네요.
서로 5대5나 6대4 그렇게 정해질듯보입니다.
각자 처리가 현명할듯하고,
저걸 못봤다는 아내분은 필드에 나가시는걸
당분간 보류하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안보이는데 차 움직이는 습관 무조건 고쳐야 되요.
상대가 악의 품고 박아봐 하고 서 있는걸 그대로 밀어버리는 사고가 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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