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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6.28 13:42 답글 신고
    분심위 안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신거에요?

    과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심위 가는건 당연한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상대방 동의가 있다면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차가 없었기에 보험사 끼고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없는 노릇이고, 소송으로 바로 가려면 본인 차 본인이 다 고치고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피레니스 21.06.28 14:59 답글 신고
    차는 이미 제돈으로 다 고쳣습니다. 100:0으로 가고 싶어서 상대방 의견좀 들어보고 직접 소송을 하던지 고민하려고 했는데 저희 보험사가 저희에게 동의 없이 상대가 분심위 진행하였다고 하여서 이게 맞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미 분심위 가서 결과까지 나왔다니 개인으로 소송 가기는 시간낭비일 듯 합니다.
  • 레벨 중령 3 Cameme 21.06.28 13:43 답글 신고
    자차 없거나 동일보험사 일 경우
    일반적인 루트가 분심위후 종료 입니다
    거기서 이의제기시 자비 수리후 개인소송
  • 레벨 이등병 피레니스 21.06.28 15:02 답글 신고
    자차는 없구 보험사는 타 보험사 입니다. 차는 이미 자비로 사고난 직후에 바로 고쳤습니다. 다만 소송 생각중이다 이미 분심위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이런경우 소송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분심위 진행이 이런식으로 되는게 맞나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1.06.28 14:03 답글 신고
    대인넣은 괘씸죄 걸린거 아닐까?
    보험접수하면 피할수 없는게 분심위임

    대물만이면 보험사대 개인이라 분심위 못할거 같은데
    아닌가?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6.28 14:10 답글 신고
    상대 차 파손부분으로 분쟁
    대물 배상의무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1.06.28 14:26 신고
    @우그르 절차보니 심의외 사건으로 분류되네요
    걍 의견수준인듯
    변호사 한명이 의견 내주고 땡임
    이후 소송가던지 말던지인듯
    합의효력은 없는듯?
  • 레벨 이등병 피레니스 21.06.28 15:20 답글 신고
    대인넣은 괘씸죄라기엔 상대가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여 거부하였더니 먼저 경찰서 가자고 하여서 생각도 없던 경찰서 가서 조서쓰고 왔습니다. 조서쓰고 집에 간 뒤에 현장담당자가 남아서 뒷처리 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경찰서에서도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우기다가 경찰관분이랑 싸우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경찰 조사 후 상대 담당자가 대인 접수 안해주면 실비로 치료받고 청구하겠다고 나와서 저희도 상대 보험으로 대인 치료 그냥 다 받았습니다. 렌트도 필요 없어서 처음에 교통비로 받겠다고 하였는데 상대의 비협조적 태도가 괘씸해서 렌트카 빌려서 주차장에 세워놓기만 하긴 했습니다. 이런부분은 정황 및 상대방 태도를 보았을때 피해자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분심위 간 이유가 본인들이 가해자가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였답니다.
  • 레벨 이등병 kyj4847 24.04.05 20:46 신고
    @피레니스 어? 뭐지 비슷한 레파토리인데요? 시간이 좀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6.28 14:09 답글 신고
    둘중 하나라고 간다 그러면
    거치는게 분심위

    둘다 안하거나 쓰니형이 소송걸었어야 했는데
    소송의지는 없어보이네요.
  • 레벨 이등병 피레니스 21.06.28 15:32 답글 신고
    소송을 걸겠다면 분심위에 가기 전에 걸어야 하나보네요. 이런 절차쪽엔 무지해서 여유있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심위 이야기가 나오면 거절 후에 소송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보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6.28 16:46 답글 신고
    분심위는 전치주의라
    과실등에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가기전에 먼저 거쳐야됩니다

    분심위를 거치지 않을수 있는 사유가
    상대방과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갈것을 합의하거나
    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있으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잘은 몰라도 분쟁이 있었고 본인이 자비수리했다면 그거가지고 돈달라고 민사를 먼저 걸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추가
    심의제외 요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는 경우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청구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 레벨 이등병 피레니스 21.06.28 16:54 답글 신고
    분심위를 저희쪽 보험사가 동의 없이 못간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상대가 분심위 갈때는 거부권이 없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네요. 분심위 들어가기 전에 과실 산정한걸 아예 듣지 못하고 바로 분심위로 넘어가버려서;; 소송을 하네 마네 생각하기도 전에 보험사에게 처음으로 전해받은 과실비율이 분심위 비율이 되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과실비율이 얼만지 전달을 아예 못받아서 분심위 들어갈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네요..
  • 레벨 훈련병 호둡 23.01.02 13:11 답글 신고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겨서 알아보다가 이 글 보았네요 ㅠㅠ
  • 레벨 이등병 kyj4847 24.04.05 20:4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요 저도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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