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연락 없다가 오늘 저희쪽 보험사에서 상대가 분심위 넣어서 9:1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저희는 분심위 가겠다는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분심위 가는 것에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분심위에 갔다는 것입니다. 저희쪽 보험사 말로는 저희가 분심위를 넣은게 아니라 상대가 넣은거라 상대가 분심위 넣는건 저희 동의랑 상관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현재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자차만 빼고 나머지는 풀로 가입한 상황인데 자차 미가입시에는 상대가 분심위 가자고 하는 것에도 거부권이 없나요?
매번 자차 가입하다가 여자친구가 연식이 오래된차를 운전연습용으로 구매한거라 뺐는데 사고시에 자차가 없으면 불편한 점이 많은걸 이제 알았네요.. 사고가 나본적이 없어서 자차는 단독사고시에 보상 받으려고 가입한다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나봅니다. ㅠ
과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심위 가는건 당연한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상대방 동의가 있다면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차가 없었기에 보험사 끼고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없는 노릇이고, 소송으로 바로 가려면 본인 차 본인이 다 고치고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루트가 분심위후 종료 입니다
거기서 이의제기시 자비 수리후 개인소송
보험접수하면 피할수 없는게 분심위임
대물만이면 보험사대 개인이라 분심위 못할거 같은데
아닌가?
대물 배상의무
걍 의견수준인듯
변호사 한명이 의견 내주고 땡임
이후 소송가던지 말던지인듯
합의효력은 없는듯?
거치는게 분심위
둘다 안하거나 쓰니형이 소송걸었어야 했는데
소송의지는 없어보이네요.
과실등에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가기전에 먼저 거쳐야됩니다
분심위를 거치지 않을수 있는 사유가
상대방과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갈것을 합의하거나
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있으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잘은 몰라도 분쟁이 있었고 본인이 자비수리했다면 그거가지고 돈달라고 민사를 먼저 걸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추가
심의제외 요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는 경우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청구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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