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형님들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부분이고 어디가 물어볼수 없어 하소연이라도 할까 하고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1월달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4차로 도로중 중앙분리대 있는 작은 시골마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21시경 동네 분들하고 약주를 하신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부러졌으며 한번 구른뒤에 찻길로 넘어졌고 2차로에서 일어나려고 노력중이였습니다
연세가 74세인지라 힘이없어 일어나려고 하지만 못일어 나시는걸 반복하고 있는데
첫번째 2차로에 지나가는 버스가 아버지를 보시고는 1차로로 피해서 그냥가버립니다
두번째 1차로로 그냥 가버림
세번째 1차로로 그냥 가버림
네번째차 2차로 50키로 도로에서 55키로로 오는길에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다 아버지를 못보고 브레이크 없이 아버지와 충돌
운전자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였기에 브레이크 한번 밟지도 못하였다고 경찰한테 인정하였고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주변 cctv바로 앞에서 사건이 이루어져 모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은 12대 중 과실로 처리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재판하겠지요 상대편은 보험도 들어져 있겠다 초범이겠다 형은 안살꺼로 보입니다
이건 저도 운전하고 주변에 운전중 사고가 났다 하더라고 고의나 음주가 아니면 힘든다는건 알고 있기도 하고요
전 민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해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앞에 어떠한 형체가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을 하였기에 100%로 사고가 났을거라고 추측해보았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요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 보다가 사고나는경우 많이 나오는걸!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게 졸음운전, 그렇다면 졸음운전이나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는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 보험회사하고 싸워야 할거라 생각에
대법원 싸이트에 가서 판례사례를 검색하고 또한 자문있는 변호사님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사님도 판례를 다 기억하기 힘들거고, 변호사님도 판례를 다 기억하기 힘들기에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고 경위의 판례가 있나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좋으나 요즘은 우선 돈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일은 내 맘에 들지 않기에 변호사님 찾기가 지방에선 힘드네요 ㅠ.ㅠ"
가해자가 다 잘못했다 한들 보험회사는
연세가 많다고 태클을 걸거고
밤에 차길에 계셨다고 태클을 걸거고
농사를 지셨기에 소득이 적다고 할테고.....
힘든싸움이 되네요...
충격에 몸까지 아프신어머님은 어떻게 혼자서 아버지 없이 농사를 할수도 없는데
정말 이래서 1명의 자식은 외롭고 힘든가 생각이 드네요..
이 글을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신분들은 댓글로 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지역 출장도 가던데요.
잘 찾아봐요.
현장 로드뷰라도 첨부하시고
형사아닌가? 에효...
보험사 돈 더 빼먹던말던 운전자 새끼한테는 의미 없는데..
피해서 가는 차들을 이상하게 만드네
그럼 피해서 그냥 가지 뭐 어떻게해요?
죽음은 안타까우나
사고난 운전자가 더 불쌍하네요
갑자기 뺀 이유도 좀 의심스럽고
로드뷰 봐야겟는걸.
글쓴이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가정 하에.
http://www.kcana.or.kr/reference/faultratio/faultratio_02_04do.htm
절대 100% 아니고 야간이면 통상 보행자 6과실로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 조절되고,
운전자 브레이크 늦은것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 잡힐 부분이나
중앙분리대 있는곳은 과실에 영향을 줄겁니다.
법적 대응하시는게 그나마 결과가 낫겟지만, 판례 찾아보시면 나오는거에서 크게 변하진 않을겁니다 ..
어쨌든...
차량 무과실은 힘들겟지만.. 피해자.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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