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지하주차장 퀵보드와사고.. 보험사에서도 이런케이스는 드물어서 섣불리 과실 여부 판단을 잘 못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 보험사 쪽에서 차량수리가 필요하니 아이 어머님께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 하셨는데 아이 어머니께서 "아이가 다친 사고 인데 차 그거 조금 긁힌 것 가지고 수리를 한다니 말도안된다, 이건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차주가 수리하고 싶다고하더냐? 일배책이고 모르겠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준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가 다친건 너무 슬픈일이고 저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만
어제까지만해도 혹시 아이가 퀵보드를 타고 있어서 일배책이 거절당한경우 제 차수리비를 어머님이 직접
현금으로 일부 감당하셔야할텐데, 정식 센터에 넣지말고 일급공업사에서 발품 팔아서 싸게 수리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위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착잡하지만 정식센터에 입고하는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 차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완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차량은 센터에 집어넣고 구상권청구로 갈 것 같습니다. (좌측 휀다 찍힘,범퍼 긁힘까진 괜찮으나 라이트같은 경우는 긁힘이라도 통째로 갈아야하므로 견적이 꽤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보험사나 경찰에서는 과실비율이 제가 가해자일지 피해자일지 확신을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이와의 사고" , "사유지(지하주차장)에서의 퀵보드(준대인) 사고" 라는점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예측할수 없는, 피할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 하고싶습니다.
이제부턴 경찰관님과 보험사쪽에서 해결 해 줄 것 같은데, 제 과실이 나오더라도, 합리적인 과실 비율을 받고 싶은데 지금부터 어떻게 제가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쪽지, 댓글로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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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7월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퀵보드 탄 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에서 처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진입 하려는 순간에
퀵보드(전동 아님)를 탄 아이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제차에 부딪힌 사고 입니다 .
아이 왼쪽 다리 정강이가 약간 찢어져 피가 났었고, 다행히 약간의 지혈후 피는 바로 멎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 연락처를 물어보고 바로 어머니를 불렀고, 경찰과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경찰에선 사진만 찍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해결해 줄것이라 하고 자리를 떠났고,
보험사직원이 와서 아이어머님께 명함을 주고 대인접수를 해드릴테니 아이데리고 병원부터 가보라 하여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3일이 지난 오늘 아파트주변에서 우연히 아이 어머니와 마주쳤고, 아이상태를 물어보니 다행히 뼈 상태는 이상이 없고,
찢어진 부분만 몇바늘 꼬메고 다음주 실밥 풀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몇분 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하주차장 사고 (도로가아님)이며 지하주차장은 사유지라
과실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퀵보드(전동아님)를 타고 있으므로 이건 차대차 사고라기보단 준 대인 사고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에게 어느정도 과실비율을 원하는지 알려주시면 상대방측에 이를 고지하고나서 상대방측 반응에 따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차는 왼쪽 휀다에 동그랗게 눌림이 생겼고 범퍼와 카나드윙 부분이 긁힘, 왼쪽 라이트가 긁힘이 생겼습니다 .
보험사에서 제시한 방향은
1. 자차로 차를 센터에넣어 다 수리 한다음 구상권 청구를 한다.
2. 현재 블랙박스를 지역 경찰서로 들고가 경찰관에게 상담 후 과실비율이 어떨지 상담을 받고, 과실비율을 정한 후 보험사 직원에게 고지해 주길 바란다
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차량이 진입하면 알림음이 울리므로 진입,출입시 주의해서 나갈 수 있으나
아이가 퀵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상황이라 알람은 전혀 울리지 않았으며, 시야 확보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난 사고라 과실이 잡히면 많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처음 난 사고에 보험사직원도 희귀한 케이스라 확답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보험사에 과실비율을 고지해야 할까요 ?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님 아니여도 혼자 기둥이나 주차된차 박았을거 같네요
맘같아선 저런 상황에선 누구라도 뒤져도 무과실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있을까요..
님께서 비슷한 일 당하셨을 때
반드시 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 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역주행했다면 당연히 가해자가 되겠지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님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우회전 하려는데
역주행해서 서행하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님이 잘못 했다고 하실런지요?
중앙선 넘은 상대차 잘못했다고 하실런지요?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 램프에 집입시 우측인데 본영상 방향이 역주행 방향이잖아요. 차량이 왼쪽으로 내려오니, 오른쪽 방향에서 집입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 영상에 차주님은 좌회전으로 진입을 하게되면, 내려오는 방향에서는 시야에 안 잡히게되죠.
아이가 아닌 차라도 사고 났을듯합니다.
차가 위에서 내려오거나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위 아래에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지금 보시는 저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킥보드가 아니라 만약 차였다면
아래쪽 사이렌도 울렸을 테고
그러면 블박 운전자도 위 쪽 운전자도
상대쪽에서 차가 온다는 걸
인지하고 사고가 안나지않았을까요?
이해가 안되고 일단 거기서 얘기는 끝났네요
부모한테 욕을 퍼붓고 싶네...
이건 되려 파손분위를 애새끼 부모한테 받아야됨
방향이 역주행
그게 머리 안아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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