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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운대경찰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찰서는 별 말이 없어서
할까 말까 했는데...신고지 불문 차량의 등록지 경찰서가 처리하다보니
해운대 경찰서 배정일 경우 불편함이 가중될까 그렇습니다.
곰플레이어 등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두 영상을 이어 붙이기도 아니고
영상 상부에 날짜 시간 속도까지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이종ㅎ 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네요
통화에서 확인할 때도 그렇다고 하며 경찰청 공통 적용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뭐냐 하고 하니 목격자를 찾습니다에서 120mb를 넘기는 것도 일단 attach하면
조정하는게 있다고 하니 해볼라구요..
실제 국민제보 신고창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마라라는 문구는 없고 비표준으로 제작된
영상은 처리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무비메이커, 반디컷 모두 다 써서 수십번 신고했지만, 퇴짜 놓은 곳은 한군데도 없었어요.
120mb 넘으면 아예 업르도 안되던데요?
일하기 싫은가 보내요? 아님 차량소유주가 개진상이거나 대단한분인가? 저는 기본 용량때문에 한번
인코딩해서 용량작은 확장자로 합니다.
다른블박은 모르겟지만..
영상용량이 단일 허용용향 초과라 자르고 뭐하고 매번 편집해야올릴수있음..
해운대 경찰서 문제 많아요~~
19년3월에 중침 신고 했는데 해운대 소속 모든 경찰이 영상 봤는데 중앙선이 안보인다고 거짓말 하더라구요 ㅋㅋㅋ
갤러리에서 화면녹화 누르면 3초카운트다운 되는데 1초남았을때 재생하여 화질을 720p나 1080p로 낮추어서 녹화합니다.
그리고 번호판과 위반장면은 스크린샷을 따로 잘나오게 추가 첨부하여 올리면 100% 전국 경찰서 어디든 처리해줍니다.
오토방 신고할 때 따로 사진찍어서 영상 몇초 일때 이 사진이다 해서 올리니.. 몇몇개는 상품권을 보내주더군요
사진에서 너무 크게 찍히거나 = 너무 번호판만 보이게 찍히거나 = 오토바이 주변을 특정할 수 없음
너무 작으면 = 블박영상이랑 대조가 힘듬 = 번호판도 읽을수는 있는데 흐릿함..
통과가 안 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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