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단순 특수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도 있고 몇 가지가 병합된 것인데 고작 7년이라니 너무 봐주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하나가 너무 크니 이런 것들을 작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1심 판결이 나와있고 30년형 1심 판결이 나와 있으니 상대적으로 이건 작게 다룬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정도 초대형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직권남용이면 두자리수 형량이 확정 돼야 맞다고 보는데요.
심지어 윤석열은 총까지 사용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당시 경호처 간부들(경호본부장 등)은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MP7)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하고, "제2정문이 뚫릴 경우 총기를 들고 뛰어나가라"는 구체적인 대응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 됐는데 이걸 너무 가볍게 봐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윤석열의 지시대로 했으면 교전이 벌어졌고 희생자가 발생 했었을텐데요.
어째든 판결이 너무 약합니다. 정말 너무할 정도로 약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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