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95606/1/1
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자체 민원 넣고 112와 해당경찰서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에서는 금액적인 문제는 민사고
차주동의없이 차량이동 시킨건 고소장 제출을 하라고 하네요
고소장 제출을 평일 오후6시까지만 할수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때문에 평일은 시간이 안되는데 차량 찾을 방법이 없어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지차체에서 알아봐준 결과는 제 차량 견인후 보관하던 업체는
그냥 보관소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렉카 주소지는
강서구에 있네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업체로 차량견인후
제가 결제하고 차량찾아간다고 하니 그날 아침에
다른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더라구요
고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 150만원 주지 않으면 차량 못준다는 내용
녹취파일 있으며 협박죄와 차량무단이동시킨 부분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겠지만 처벌이 약해서
계속 이런일들이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이건 빨리 해결하는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관료 올라갑니다.
그럼 추후에 정말 그 금액을 내야 될 수 있서요,,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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