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사고입니다.
2차선 운행중 1차선 차량이 직진하려다가박은사고입니다.
가해자가 인정못한다고하다가 경찰서접수하니 가해자인정한다고했습니다. 여기서질문이 있습니다.
1.우리측보험사는 로타리사고는 통상적으로6:4이다.
저쪽이랑 아직 이야기한건아니지만 6:4다.
(원래 그런가요? 저쪽이랑 이야기한후 과실비율을 정하는게아니고 무조건 통상적인 비율적용하나요?)
2.운전석 뒷쪽문을 박았는데 우리보험사는 후미추돌이아닌
측면추돌이라 6:4다.
인정못하면 분심위 가라.
그것도 싫으면 소송가라..
3.우리보험사면 상대방쪽에 우리무과실주장해야하는거아닌가요? 자꾸 통상적으로 6:4다. 어쩔수없다.
안전운전부주의라는데... 답답합니다.
4.소송가서 7:3이든 8:2 든 9:1이 나오면
저희쪽에서 생기는 피해가 있을까요?
소송비라던지 이런거요.
첫사고라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좀해봅니다.
두대가 다 난감한 차량,,
나가려면 바깥차선을 타야되고,
돌려면 안쪽 차선을 타야지...에혀,,,,,
바로앞이 톨게이트거든요.
무과실을 주장해도 시원치않을판에 통상적으로 6:4 이지랄한다구요??
보험사어딘가요?
판례대로 처리한다는 느낌이 강하게드네요.ㅜㅜ
블박없어서 무과실은 힘들수도 있을거같고 CCTV영상이라도 확보해보세요.
이벤트에도 녹화가 안되서 답답합니다.
경찰이 로타리라서 cctv있다고는 했습니다
말 길게 하지말고, 영상부터 올리고 무과실 주장하시오..
보험사에서는 6:4가 통상적이다라고만 말해서 질문해본거에요.
블박은 용량이 다차서 녹화가안되었습니다.
증거가 되는 영상이 없으면 통상과실 적용합니다.
말로야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죠..
보험 가입시 블박 할인 받았을텐데요..
사고발생 시 블박영상 제출 안하면 할인금액 소급규정이 있는걸로 압니다.
용량이 다 차서 영상이 없는게 아니고 블박이 고장났거나 메모리가 맛이 간거죠...
가장 최근에 메모리 빼서 영상확인한게 언제인가요?
영상없으면 통상과실이져~
블박 없으면 뒤집어 씁니다. 로터리에서 우선권은 안쪽에서 회전하는 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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