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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회사에서 기준금 못채웠다면서 그만큼을 월급에서 삭감해서
4개월 동안 한푼도 못받은 택시기사 A씨
사실상 불법인 꼼수 사납금이라서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노동청은 꼼수 사납금을 막기 위한 여객법은 강행 법규 아니라서 불법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함
하지만 A씨가 소송한 유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기준금을 정해 부족분을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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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은 맞춰야지.....
감시도 불가능해 일을하는지 근무시간에 택시로 놀러다니는지 알수가없음...
사납금은 맞춰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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