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 블랙박스도
없고 사고 현장만 사진으로 찍어둔 상태인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후진을 넣고 정차중에 있던 저를 받았습니다
사진대로 경미하게 부딪힌 상황인데
전직장에서 디스크가 터져서 퇴사후 쉬고있다가
오토바이 배달을 이틀 째 한날에 이런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허리가 너무아파 무리가있어서 일을 못하겠다 보고하러 사무실에 가던도중 이런상황이 나와서 당황스러워 대처를 잘 못했는데
차가 어중간하게 있던상태로 저는 직진으로 빼주겠지
생각하며 있었는데 후진으로 받고 나서 어머님되는분만 내려서 괜찮냐 물어보고 운전하신 분은 경찰접수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황당해서 어떻게 나오시는지 지켜보다가
이대로 접수하면 나와서 진술도 해야되니 개인적으로 합의보자 해서 그냥 경찰 부르셨으니 그렇게 처리하자 했습니다
경찰 보험사 다나와서 사고현장 찍어가고 사각지대라
Cctv 도 안나오고 교차로 근처 블랙박스도 확인이 안되서 후진한것만 인정이 돼었고
상대방분은 제가 정차한게 아니라 같이 좌회전해서 들어온거다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보고 싶었지만 전직장 다닐때 디스크가 터진것도
차대차로 교통사고로 터져서 당시엔 아픈게 없어 합의를 진행했다가
열흘뒤에 증상이 나와서 병원비가 더 나오는바람에 바로 합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구요..
그런데 제가 정차중인걸 밝히기 어려워
상대방 운전자 및 동승자 분도 입원하겠다 합니다
입원중 뭔가 억울해서 글써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보이실수도 있습니다 이해할수 있는데
경찰접수부터 하고 아깐미안했다 개인합의보자
이러시다가
사고현장 증거가안나오니
갑자기 2분도 입원하겠다 하니까 좀 억울합니다
만약 횡단하는곳에 제가아닌 사람이라도 그렇게 쳤다면 . 좀이해가안가서 요
보험사에서 지정해주는 과실로 됩니다.
보통 상대 후진이 증명이 되면 8대2나 7대3정도로 피해차량이 됩니다.
상대 대인접수 했다고 하니 대인 모두 해줘야 됩니다.
본인으 상대방으로 부터 대인접수 받아서 치료 하시면 됩니다.
디스크에 대해서는 이번사로로 인해서 심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책임보험이라면 한도가 넘으면 상대방이 자차나 자상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들어올 겁니다.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인.대물 접수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손해본것에 대해서는 소득증명하시면 과실 많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 오도방이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손해가 막심할듯 하네요,
억울하셔도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좀 억울합니다 뒤에 정차해있던건 맞는데
횡단보도 저긴 정차할 상황이 아니고
두차가 나란히 좌회전중에 한쪽이 잠깐 멈춰선다고 해서 정지했다고 안합니다
후진사고가 아니라 옆에 서있다가 후진하는 앞바퀴에 닿은것같은데요?
나중에 말 바꿔요~
그럼 옴팡 뒤집어씀.
즉 이건 측후면에 추월할려고 서 있었단 말이죠
충돌부위가 뒤쪽이면 2~3과실 피해자는 나왔을텐데, 측면이면 반반 나오면 잘 나올거임.
억울하다 해도 사진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영상없으면 답 없음...
보험끼지말고 적당히 서로 합의하세요
바이크면 보험도 종합보험 아닐거 같은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돈엄청 깨질수있어요
아니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이라도 결어보시는게...
운전자는 남성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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