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에 계신 분들에게 문의 드리면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리스로 운영중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에서 남양주로 외근을 가는 중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미팅이 늦어서 추월 차로인 1차로 주행 중 구급차가 소리가 들려서 몇 차례 차선 변경해서 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앞에 차량이 없는데, 구간 단속 구간에서도 천천히 가고, 조금 막히는 구간에서도 계속 비켜줘도 너무 느긋
하게 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정작 판교 부근 막히는 곳에서 1차로에 주행중 제 뒤에 붙어서 오다 제가 2차선으로 빠진 공간이 없어 못 빠진 후
아래와 같이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회사 리스 차량이다 보니, 과태료가 리스 회사에 먼저 송달 되고, 그 후 늦게 회사로 온다는 것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연락해
보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칙상 이러한 부분이 인사고과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 신경이 안쓰일 수가 없네요..
리스 차량 블랙 박스가 화질이 좋지 않은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동영상]
https://youtu.be/F0Pb9d5KDDQhttps://youtu.be/_MjrF-Zg4W0
https://youtu.be/xpTOPUYBKWA
[사진]
추후 해당 문제로 경찰서 출석시 떠놓은거 싹다 보여주시고 이의 제기하세요~.
정말 응급상황이면, 단속카메라 상관없이 쏘고 가구요.
카메라 찍혀 고지서 날라오면, 이송시 환자 상태가 기록되는 구급일지 보여준 후 취소 처리 해줍니다.
저럴 여유가 있다는건, 응급이 아니거나 단순 이송일겁니다.
추후 해당 문제로 경찰서 출석시 떠놓은거 싹다 보여주시고 이의 제기하세요~.
정말 응급상황이면, 단속카메라 상관없이 쏘고 가구요.
카메라 찍혀 고지서 날라오면, 이송시 환자 상태가 기록되는 구급일지 보여준 후 취소 처리 해줍니다.
저럴 여유가 있다는건, 응급이 아니거나 단순 이송일겁니다.
용지 온다면 경찰서 가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 신고하시고 사설 차량운행일지 제출요구하세요
저건 공차일듯 싶구요..
아울려...등록된 지역이 아닌곳 타지역 가서 환자수송시 신고하면 영업정지 먹을수있습니다...
해당 엠블런스 블로그인것 같네요
영상 전부 저장해놓으시고 대응하셔도 될듯하네요
제가 경헙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신고 했더니 운전중 핸드폰사용이라 신고 불가처리한다고 합니다. 다만 경고장 정도는 보내준다고 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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