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이틀 째...아직 과실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틀이 지나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과실이 클 거라고 합니다.
대표경위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자동차 직진 선진입
대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직진 후진입 사고 입니다.(보험사 인정)
자동차는 진입 전에 양쪽 대로에서 차들이 지나가기에 정차를 우선 하고,(현 동영상에는 서행부터 시작)
좌우 확인 후 서행을 했습니다. 좌우확인 당시에는 확실히 오토바이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이기에 낮은 속도로 선진입하여 지나가는데,
오토바이는 서행 및 정차 없이 와서 자동차의 우측뒷자석 문을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박았습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오토바이가 오던 방향에서 앞서 차량이 지나가니 우측확인을 했고,
좌우 확인 할 때는 분명히 오토바이가 없었으며, 낮은 속도로 도로 중앙을 지나갔을 정도의 시간인데
그대로 박았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브레이크 밟은 소리도 없었으며, 그냥 유지속도로 충돌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 등 전방부주의로 생각 되지요.
오토바이는 저를 보았다 했으며, 대로가 우선인데 왜 나오셨냐고, 당연히 지나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공식적(?)판례로는 소로에서 자동차 선진입으로 과실은 50대50으로 나오는 판례인데,
대로에서의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제 과실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말이 클 수 있다지, 그냥 제 과실이 더 나올 거다라고 확신에 얘기합니다. 본인들 사고판례가 최근에 있었다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오토바이와의 사고 시, 서로간에 정차 및 서행 없는 교통준수를 어긴상태라면 이해를 하겠으나,
자동차는 정차 및 서행에 선진입 모든것이 확실함에도 자동차 과실이 클 것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네요.
자동차 과실이 더 큰게 맞나요?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차량은 맡겼으며, 허리가 아파 병원을 다녀 왔습니다.
(상대방 대인 한도가 50만원이라네요 ;;)
사실상 동영상을 보면 다 아는 동네라서.. 배달분들께 소문이 날테니 작성을 안하려다가
억울해서 큰 마음을 먹고 올려 봅니다...
보이지도 않네요,,,에효,,,,
보험사 말이 맞긴 맞습니다.
보험사 말도 맞는데, 오토바이는 법규를 안지키면서 난 사고에도 제가 당해야 할까요 ... 억울하네요..
서로 앞방향에 충돌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뒷자석을 그대로 박은건데도요...
늦잠 잔 것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니 허리가 아프더군요.
아직도 아픕니다. 물론 심하게 아픈것은 아니라 다행이지만요.
제가 아픈데 불만이 있습니까? ㅎ
지금 영상으로 오토바이가 어디서 왔는지 속도는 몇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보험사 말대로 될거 같습니다.
오토바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10미터도 안되서 방범용?씨씨티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 문의하면 가능할까요...?
시청에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맞은편 보이던 흰색차량 블박이라도 확보했어야 했는데 ㅠㅠ
경황이 없었네요 ㅠ
보험사에 똑바로 전해 주세요.
신호없는 교차로, 소로 자동차, 대로 오토바이 해서 검색하면
50대50으로 나오더라구요... 그거 토대로 과실이 50대50인데, 오토바이에 대로라는 이유로
과실이 저한테 더 넘어올 수 있다네요
우선 순위에 따라 과실을 정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 순위인 선,후진입이 인정 되면 후순위인 대소로, 우측 차량 우선은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강위인지 그런거 신청한다고 해야할까요..?
인터넷보니 선진입에 대해서 인정이 어려울줄 알았는데, 보험사에서는 100퍼센트 선진입 하신거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 우선 통행 순위가 있어.
먼저온 놈. 동시에 왔으면 넓은 도로에 온놈. 도로 폭이 같으면 우측놈이야.
이정도 선진입이면 이건 형 무과실이 맞아.
이거 과실 먹으면...바보 소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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