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주차타워 기계오류로 데미지 입은 투싼 차주입니다.
사업소 입고 후 대략적인 견적 470 통보 받았습니다.
그냥 수리하려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주차장책임보험에서는 간접손해(렌트, 격락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주차관리인에게 렌트비+감가상각비 청구를 해야할까요?
2. 센터에서 지금 차 입고시키면 11월 중 수리 들어가서 11월 말일께나 되어야 수리가 완료된다는데.. 약 100일이 넘는 기간에 대해 렌트비 지급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회원님들의 고견이 매우 필요로한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렌트비도 소송할거면 알아서..
제 이전 글입니다.. 이 정도 데미지는 그냥 블루핸즈가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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