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에 택시이동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입원치료 중이시구요
다행이 많이 다치진않았지만 10년전 뇌출혈로인해
몸이불편하시어 입원치료를 하시라고 하였구요
그런데 방금 병원에서 전화오기를
상대방차가 책임보험 바께 없다며 50만원까지 보험처리가
안된다 합니다 현재까지 병원비는 90만원정도 나왔구요
이런상황일땐 어떻게처리를 해야하나요?
1.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당하심
2.상대방 책임보험만 있는상황에서 50만원까지 보험 처리가능
3.이런경우는 어떤방안이 있을까요?
사고로 인해 얼마나 다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해자랑 어떻게 할건지 이야기부터 해보세요
대인접수해줘서 입원치료중 병원원무과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책임보험으로 인해 50만원까지만 된다고요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빙부, 빙모 정도면 사람많죠? 이중에 법인차, 영업용차량 운전하는 사람말고 개인차량 있는 사람 보험사로 무보험차상해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며 합의금이며 다 대주고 알아서 상대방에게 돌려받아가니 크게 신경쓸일 없어요.
택시보험사에 지불보증 요청하면은 안해줄려안하고 잘해주나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모르시면 법률 무료상담이나 교통사고 손해 사정인 상담 해보세요..
1.장인 가족중 자동차보험 가입한분 있으면 무보험상해로 접수
2.택시회사에 승객사고로 보험처리요청
3.자비치료후 구상권청구소송<ㅡㅡ귀찮고 힘드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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