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카페에 올라온 내용인데,
어떤 어머님이 장애 자녀를 데리고 지하주차장 갔다가 거기서 절반쯤 장애구역 물고 있는 SUV 차주랑 실랑이가 있었댑니다
차 빼달라하니까 적반하장 시전(뭐 그 족속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네요 (장애있는 거 맞냐 장애가 자랑이냐 니 딸 장애 있는지 좀 보자 등등)
그리고 신고하라고 큰소리치고 갔다네요
심지어 그 건물 커피집 사장...ㅋㅋ
카페 여론은 당연히 난리났구요(가게 특정이 되버림)
아무튼, 찍힌 건 블랙박스 뿐이라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되나요?
안전신문고 앱이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시청에 가서 민원 상담까지 받으셨다네요.
제3자들 있었으면 모욕.명예훼손죄 검토해볼만..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가게 특정됐으면..카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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