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제가 어려운 일에 처했는데 저의 친척 어르신들께서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보라 하시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서울에 사는 서른다섯 남자입니다.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에 짐을 빼서 아버지댁에 있고 지금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까지 살았던 집(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나올때 집주인께서 저에게 주셔야할 돈 1억원을 2024년 1월 4일 목요일까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2024년 1월 5일 오전 8시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2024년 1월 5일 금요일 (글을 작성하는 금일)에 이사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들어가는 집이 부모님께서 지내시는 주택건물의 3층입니다.
제가 들어가야할 집에 사시고 계시는 분은 4층올 가실 예정이시고
그4층에서 지내시던 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예정입니다.
제가 받아야할 돈 1억원을 4층에서 다른곳으로 이사가시는 분에게 드려야합니다.
근데 저에게 1억원을 부셔야하는 저의 전집 집주인꼐서 1월30일에 주셔야했던
그리고 1월4일까지 주신다고 했던 그돈을 저는 이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봇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고 저의 부모님꼐서도 일하러 나가셔야하는데 일 다 취소하시고 아들떄문에 친척분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전화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의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4층에서 다른곳으로 이사가시는 분에게 8시쯤에 이사정을 말씀드리니
손해보상 청구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고개숙이시는데 부족한 저를 꾸짖는거 같아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부디 저에게 지혜로운 도움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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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18시 추가합니다
전세금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본 돈 이것저것 해서 2백만원 받았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일 다 잘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짐 다빼신거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지금이라도 큰짐 한개라도 넣어두시고여
대출하셔서 급한 불끄시고 임차권등기 떄리고 확인되면 짐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사가서 대출한 이자까지 소송걸어서 해결하심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냄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새우~
내용증명에는 몇날몇시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되지 않으믄 법원금리인 연12% 가산이자가 붙게 된다는 걸 명시하시구우~
단, 대항력이 상실했으믄 백약무효해우~ 1억 날린셈.
이사를 먼저 감 ㅡㅡ ㅋㅋ 헐이었음
4층양반 보증금은 어따팔아드시고
그거 받아야 주신데요?
우리나라 전세 참 이상하쥬??
잠깐 집사는 댓가로 맡겨둔돈인데
지돈인양 다 쳐 쓰고 왜 못돌려준데??
맡겨둔건데 왜 남한테 받아야 돌려준데?? ㅋ
세입자가 전세 해달라고 했음? 건물주가 먼저 전세로 사람 유인해놓고 약속 어기면 그건 사기지. 약속도 못 지킬 걸 왜 전세로 돌려 보증금 자기 다른 건물 이자 내는데 썼으니 없는거지.
서른 다섯인데, 글쓰는것이나 맞춤법 등
거르고싶네요.
이런걸 왜 보배드림에 올리라고 했는지도..
점유권을 포기하신거예요
그냥 믿었다?
이사가거나 전입 옮길려면
위에 형님들 하라는거 해야되요
감사합니다!!! 계약종료 이후에 다 하는거군요!!!
내용증명도 계약종료 이후에 보내는거죠? 감사합니다!!
평소 집주인의 태도가 안좋았다던가, 계약연장에 관하여 반응이 없다던가 등 좀 이상하면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저희도 10년전쯤 부모님이 빌라 전세 이런 일로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남은 전세금 쉽게 안줍니다.집주인들 준다준다 해놓구 배째버리고.명의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구 .절대 윗분들 처럼 큰짐이라도 놔두고.도어락 잠궈 놓으셔야 됩니다.
2. 미반환 임대인 집에 최소한 의자 한개 남겨두세요(짐을 빼둘곳이 없으면 창고보관 하시면 됩니다)
3, 법무사 선임하시거나, 직접 임차권 등기 신청하세요
4.임차권 등기 설정되면 짐빼고, 열쇠반납하세요
5.그때부터 지연이자 12% 월 100만원씩 청구하시면 됩니다
6.부모님집 임차인은 부모님이 해결하셔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2~5번의 과정을 부모님이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7.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임차권 등기전까지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유지하셔야되고, 실거주는 의자1개 갔다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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