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보험사(kb)에서도 가해자라고 인정을 하는대 차주만 인정을 안하네요.
저는 삼거리 좌회전 후 바로 우회전해야되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차 직진불가(일방통행길)이고 비보호 좌회전(표지판x)에서 좌회전하다난 사고인대 과실인정을 안해서
저희 보험사(삼성) 상대방보험사(kb)에서 경찰 가/피 구분이 나오면 분쟁심의위원회에 가서 과실을 결정한다고 하는대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분쟁위로 가는게 좋을까요? 저는 100:0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 좌회전하면서 우측도 아니고 이미 앞까지 와있는데 그걸 못보고 걍 좌회전 하다...
일방통행로에서 나와서 차가 올꺼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해보시면 과실비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해를 못할것 같고 그냥 원칙대로 쎄게 가세요.
후기 기대해 봅니다
예측 할 수도 피할수도 없는 사고라고 판단 됩니다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연달아 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튀어나올거 까지 감안해서 운전해야 할까요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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