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고 매매상과 공매사이트 오토마트의 불법 커넥션을 고발합니다
일반적인 차량 공매 사이트란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을 판매하는 차량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공매 사이트를 중고차 판매상들이, 차량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결함이 없는 차량을 팔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결함이 있어서, 오프로는 팔지 못하는 차량을, 결함이 없다고 하며, 공매로 파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만약 중고매매상이 결함 있는 차량을 판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 아니, 이길 수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글을 보시면 아시게 되실 겁니다.
중고매매상이차를판매할때는, 매매상이작성한성능점검표를소비자에게주는것이필수라고규정에나와있는것으로압니다.
하지만, 공매사이트오토마트에서구매한차가결함이있어서, 살펴본성능점검표는, 중고차판매상인오토뱅크서비스(파주)에서만든것이아니라, 공매사이트오토마트의한보관소인오토넷운수란곳에서점검작성한성능점검표입니다.
이상하지않습니까? 왜중고매매상이차를팔면서, 본인들이성능점검표를작성안하고, 공매사이트보관서에서성능점검표를작성해서팔까요?
그리고, 성능점검표는직접주는것이아니라, 공매사이트에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차를판매한직후, 성능점검표는볼수없게닫아버립니다.
만약오토마트에성능점검표를요구하면어떻게될까요?
성능점검표의작성자를알려면, Pdf 원본을받아야하는데, 아래와같이, 성능점검표의작성자가누구인지알수없게끔잘린사진이미지로만받게되어, 소비자는당연히작성자가중고매매상이직접만들었다고알수밖에없습니다.
만약위와같이성능점검표를중고매매상이작성하지않고, 중개상이작성하면, 어떤상황이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고매매상이결함이있는차를공매사이트를통해소비자에게떠넘길수있습니다. 물론, 손해는소비자가떠안아야하는것은당연한일이구요.
소비자입장에서는공매란특수성때문에, 차를제대로보지못하고사게되며, 중고매매상이이를악용해서, 결함이있는차량을팔게되더라도, 소비자들은대부분공매차량은결함은본인이떠안아야한다고생각할것입니다.(공매사이트에서 샀으니, 일반적인 공매차량인줄 알지, 중고차 매매상이 판매한 차량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혹은저처럼끝까지파고들어가서, 중고차매매상이판차량임을파악하고, 집요하게클레임을거는소비자가나타난다하더라도,
우선은 (저에게행했던것처럼) 정비내역서를주었으니, 환불은안된다고 1차방어를할것이고,
둘째는, 중고차환불규정에한달안에환불을요구해야하는데, 소비자가결함을발견하고, 귀책사유가누구인지발견하여, 귀책사유자에게따지다보면, 한달이상은꼭넘기게되니까, 한달이지났으니, 환불안해준다고 2차방어를할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는정비내역서가있었다는것에 1차로속을것이며, 정비내역서의작성자가당연히중고매매상일거라고생각하는데서 2차로속을것입니다.
그리고, 더가관인것은, 정비내역서작성자인공매사이트산하 '오토넷'이란곳에클레임을거니까, 자기네는점검을하지않았다면서, 오토마트북부보관서에서점검했다고그곳에클레임을걸라고합니다.
이런식으로판매자와중개상은서로폭탄돌리기를할동안, 한달은무조건지나게되니까, 소비자는환불을요구할수없게됩니다.
어찌되었건, 중고차판매상이작성한성능점검표가아니므로, 차의환불을요구하며, 불법을자행한오토뱅크서비스와오토마트의징계를요구합니다.
근거자료제시 - 오토마트에서받은차량점검이미지와원본이미지
원본정비내역서이미지가장하단부에보시면, 성능점검과작성자가판매상이아닌, 중개상인오토넷운수로되어있습니다. (공매사이트에서차를판매한중고매매상은오토뱅크서비스파주지점입니다)
인생 수업료라고 치고 담번엔 신차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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