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초 있었던 오토바이와의 교통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고 과정은,
편도 2차선 도로이며 제한 속도 50km/h의 일반 도로 입니다.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주행 중이던 본인은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
당시 오토바이는 본인 주행 차로의 1차선으로 진입하였으며,
1차선에서 후방 확인도 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2차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본인 차량의 운전석쪽 휀다와 운전석 문을 추돌하며
옆으로 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이 벗겨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본인은 112에 신고하며 119도 함께 출동을
요청하였으며, 도착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됩니다.
목격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상대 오토바이가 가해자니 크게 걱정하지 말고
보험 접수해두고 나중에 진술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말과 함께
현장을 정리하고 사라집니다.
추후 교통사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알게 된 내용이지만,
(사전에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함)
1. 오토바이의 신호위반&불법 좌회전 확인됨.
2.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하며 후방 확인이나 방향지시등 켜지 않음.
3. 본인의 최대한 사고를 피하려 회피하는 모습 확인됨.
4. 단, 본인의 주행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20.8km/h 초과됨
5. 오토바이가 가해자이며, 본인은 피해자라는 사실 확인해줌.
6. 본인은 충돌로 인한 단순 염좌로 2주 판정 받아 물리치료 중.
위와 같이 1차 진술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2차 진술서 작성을 위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5일경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 예정인데..
그 후 추가돤 사항으로는,
1.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를 다쳐 6개월여간 수술 및 치료 병행
2.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장애 판정 받음
3. 보험사 본인 및 오토바이 모두 삼성화재
이와 같은 경우, 저는 어찌 대처를 해야하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량의 속도와 장애와의 관계가 성립되면 암울해지는뎅
옆을 추돌하며 옆으로 쓰러지다보니 머릴 바닥에 부딪힌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튕기지 않았습니다.
과속만 아니었어도 걱정할게 없을텐데
전적인 일방 과실이 아니고 일부과실 있다고 판단할 듯
그 일부과실에 대한 상대방 인적피해 형사처벌 내려질걸요
그게 2차 조서작성 일겁니다
양측다 과실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다 라는거죠
가해자로 바뀐다는건가요?
과속이 걸려서 박았을때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박았을때 10킬로 내외였으면 20킬로 과속을 안했으면 섯다라는게 되잖아요...
피해자여도 과속에 대한 책임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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