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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서 임산부 뱃지 보여주면 분명히 봤는데도 힐끗하면서 분명히 뱃지보고 눈감아버리는 할머니들 진짜 뒷통수 때려주고싶어요ㅠㅠ제발 벌금형 제도라도 생기던지 왜이렇게 뻔뻔한건지 자기 자식들이 임신했으면 저렇게 할건지 뇌에 뭐가 든건지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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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현재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배려석’입니다
- 초상권 침해+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산부라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는게 아님
임신부석 배려 안한 거는 따지고 들려면 도덕적? 인 부분이라 쳐도
초상권 침해는 범죄예요
일단 앉아가다가 임산부 보이면 바로 비켜줘야하는자리 아니에요???
임산부 배려석 이런거 다 없애고, 각 자치단체 및 여성부에서 임산부에게 택시 바우처 같은거 줘야 하는게 맞죠.
귀하디 귀한 임산부께서 지하철 따위를 타고 다니게 하면 안되지. 여성을 위한 여성부!! 안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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