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ttps://cafe.naver.com/campingfirst/2090135
카페에 올라온 글이구요
주차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글이 올라와서
한소리 했더니 반박글이 계속 달리길래
제가 다른 곳에 올린다 해서 이곳에 올리게 됬습니다
의견 존중하니 편한대로 한소리 부탁 합니다
생극 응천공원이랍니다
http://https://cafe.naver.com/campingfirst/2090135
카페에 올라온 글이구요
주차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글이 올라와서
한소리 했더니 반박글이 계속 달리길래
제가 다른 곳에 올린다 해서 이곳에 올리게 됬습니다
의견 존중하니 편한대로 한소리 부탁 합니다
생극 응천공원이랍니다
부산쪽 방파제가보면 차박하는 쓰레기들 천지..
단속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으니 하겠다는대 ㅋ
저인간은 주차장 만차되가면 텐트 걷어줄지 의문이네요.
주차장에서 저렇게 취사하고 나서 설거지는 어찌했을지 음식문쓰레기는 어쨌을지
용변은 어찌했을지
그러고도 댓글에 잘못된거 말하는 사람은 이 글 쓴 분 뿐이라니 참 씁쓸하네요
저도 초캠 회원이라 한 마디 달았네요
보배 명언이 있죠 병자병모
자꾸 이사람 저사람 해대니깐 깔끔하게 먹어달라고 부탁한걸 잘못 알아들은거지..
제발 주차장에서 저짓 좀 안했으면...주차하러 갔다 인상 지푸리게함..
불안해서 옆에 주차하기도 싫음...
공공장소라면 불법이구여
부산쪽 방파제가보면 차박하는 쓰레기들 천지..
단속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으니 하겠다는대 ㅋ
저인간은 주차장 만차되가면 텐트 걷어줄지 의문이네요.
님말만 듣고 판단 불가.
일단 주차장캠핑 자체만으로 보면 님 잘한거 없습니다.
취사후 쓰레기문제나 위생시설이용문제도 심각한 문제고, 밤에 주차하다가 저 쓰레기들 밀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그사람들 계속 캠핑하나 아니면 접나 ㅋㅋㅋㅋ
그리고 주차장은 대부분이 사유지 입니다.
남의 땅에 땅주인이 허락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면사무소 에서는 허가를 내줄 규정 자체가 없을텐데요..
주차를 못하게 함... 어이가 없음...
이래서 나라가 발전이 없음
글고 불편한건 알겠는데 왜 님 불편한걸 여까지와서 같이 공유 하는거임? 나까지 불편해지게 . 글고 연락해서 가능여부 따져봤음? 결과좀 알려주셈
자꾸 이사람 저사람 해대니깐 깔끔하게 먹어달라고 부탁한걸 잘못 알아들은거지..
제발 주차장에서 저짓 좀 안했으면...주차하러 갔다 인상 지푸리게함..
불안해서 옆에 주차하기도 싫음...
거기 주변에 서시는 분들 있으면 저 텐트 옆에 바짝 주차해서 밥하는데 공회전 했으면 좋겠네... 노후 경유차로...
주차장을 캠핑용도로 사용해도되냐고...
대답은 "안됩니다"일거같은데요
주차장에서 저렇게 취사하고 나서 설거지는 어찌했을지 음식문쓰레기는 어쨌을지
용변은 어찌했을지
그러고도 댓글에 잘못된거 말하는 사람은 이 글 쓴 분 뿐이라니 참 씁쓸하네요
저도 초캠 회원이라 한 마디 달았네요
보배 명언이 있죠 병자병모
글쓰신 분은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건지 씁쓸합니다
세상은 상식만으로는 살아갈수 없는 곳이군요.
일반인들의 상식을 개쌈사먹는 분들이 너무 많군요.
뇌가 없는데 야기한들 말을 듣겠어요?
사고가 나서 누구하나 반신불구 되야 정신차리죠
지자체 소유이고 조례에따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네요
대가리 총 맞나?
자식에겐 옳게 가르치겠습니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생극면 신양리 838-3일원에 위치한 응천공원 내 주차공간에서의 캠핑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캠핑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에서 취사 가능 여부 건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법」제2조 1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성격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제1항제5호, 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에 따라 주차 공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생극면 응천공원의 주차공간은 하천구역으로 「하천법」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6호 가목에 따라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생극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손정훈 주무관(☏043-871-285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campingfirst/209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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