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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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염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ㅎㅎ
저번에 이슈되었던 생극면 응천공원 취사 행위 및 주차장 캠핑 면사무소 허가 건에 대해서 충청북도 음성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혹시 카페에서 비공개 처리 및 삭제 할까봐 하나한 캡쳐해서 pdf 로 만들어서 민원 넣어버렸네요 ㅋㅋㅋ
다른분들도 답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하여 공유 드릴까 합니다
답변의 요지는 서면 허가한적 없음.
주차장법 위반임.
그리고 생극면 응천공원 주차장은 하천구역으로 하천법 위반임.
이라는 내용이네요ㅋㅋㅋ 답변 보고 카페가서 글 보려고하니 삭제된 글이라고 뜹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럼 다들 고생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셔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원글 글쓴이 분이 캠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지 판단해 보자 라고 하여 다른곳에다가 링크 걸어서 올려도 되냐 라고 캠핑하신 글쓴이분에게 묻고 보배드림에 글 올렸고, 그 글 관련하여 쪽지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막은건지, 캠핑하신 글쓴이분이 막은건지 회원공개로 돌렸고, 오늘 다시 보니 삭제했더라구요..ㅋㅋㅋ
민원 답변이 일괄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시간때에 날라온거로 봐서 카페 글쓴이분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네요 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알고 펑한건지도 궁금하긴하네요 ㅋㅋㅋ
노고에 드릴게 추천밖에 없네요 ㅎㅎ
캠핑한 인간이 말하는 의도는 시에서 허가 해줬다 ?
이말인즉 딱히 처벌할 사항이 없다 귀찮아서 공무원들이 모르겠다 돌려말하니 혼자 되는걸로 착각 ~
공중화장실에서 수영복입고 샤워한다고 딱히 처벌 사항이 없듯이 ㅋㅋ
왠만하면 법 따지지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주차장이 캠핑이 된다 생각하나?
어쨌든 응천공원 주차장에서 주차 외에 다른것을 하면 주차장법 위반이고, 취사를 한다면 하천법 위반이네요 ㅋㅋ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을텐데.. 너무 당당하게 올리셨더라구요
하천법 제 46조 6호 가목에 따라서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을 잘못해석 한거입니다. 6호에 보면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통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금지하는 곳을 보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는 곳처럼 저 곳에서 야영 및 취사를 못하게 할려면 시,도지사가 금지한다고 지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안되어 있다면 하천법 46조에 따른 조취를 취할 수 없는겁니다.
소하천은 해당 시군에서 지정,고시를 하구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지정,고시를 합니다. 지정,고시라는게
해야지 한다고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하천팀에 문의해보시면 하천점용허가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자세히 알려주실껍니다.
근데 저거 6호 내용을 잘못알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주차장 보도블록에 앵커박으며
차박하는 인간이 정상적인 소리를
할리가 없었어오.
https://cafe.naver.com/campingfirst/209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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