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자꾸 질문글을 올리게되네요
지난 7월에 제 자회전 신호에 신호위반으로 제 앞을 지나가버린 트럭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답변이
" 제보해주신 영상에 위반차량 및 위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피신고차량이 선 정지선에정지하지 않고 선 정지선을 주행하여 후 정지선에 정지한 점, 제보자가 좌회전시 진행할려고 할때 피신고차량이 선 정지선 침범당시 황색등에 정지선 침범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본 영상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라고 왔네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여서 영상의 몇초보시고 이건 명백한 신호위반이다 라고 말씀드리니 수긍하시고 과태료 발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이미 답변은 계도조치 한다고 하였는데 경찰분이 말씀하신 과태료 발부는 어디서 확인가능할까요? 답변이 수정되어서 볼수있나요? 경찰분께서 처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하셨기때문에 꼭 과태료가 부과된것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1~2주 지나면 답변이 변경되어있는건가요?
과태료 얘기 써놓은거보니 며칠있다가 들어가보시면 "과태료 부과" 라고 써놓을거 같네요.
그리고 스마트국민제보라면 처리결과 보면 더 자세히 나와있을겁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라고 달렸네요. 얼마가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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