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번호판이 어느각도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끈들이 걸쳐지거나 흘러내린게 아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형태인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저곳에 묶어두었음." 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처벌 받으면 좋겠지만 어렵겠지요. 요즘따라 법규 위반하면 바로바로 신고당하는지 가리고 다니는 화물차나 오토바이가 많네요.
@피레니스 첫번에 바로 처벌은 안합니다. 당산 경찰로 넘어가면 의사 물어볼려고 전화옵니다. 처벌원하십니까? 라고요..근데 대부분 그냥 시정명령 내렸다고 종결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신고하는건 어느놈 하나는 또 걸려라 하고 신고하는거죠. 기록이 남아있으니 두번째는 바로 3백짜리 검찰송치 들어가겠죠
제가요즘 화물차 후부발판으로 번호판 가리고 다니는거 계속 신고중이고 지자체나 경찰서로 이관시켜서 처리합니다.
신고하실때 뒤에서는 보일지몰라도 각도에따라 안보인다고 멘트 달아주시고 고의적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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