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직접 본건 아니고
1시간 전 제 와이프가 목격하고 놀라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택 - 용인 국도로 주행 중,
트럭이 쇠파이프랑 각종 적재물은 부실하게 실고 달려서
불안해 하면서 운전 중이 였는데,
갑자기 쇠파이프가 덜커덩 하더니 반대 차선까지 날아가고
쨍그랑 소리와 끼이이익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국도를 달리는 중이고 가드레일 높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크게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리창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한참 국도를 달리는 중
반대 차선으로 구급차가 달려오는걸 봤다고 하니
인명사고까지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와이프가 운전하면서 그 트럭 넘버가 보이게 사진은 찍었다고 하는데요.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주행 중 쇠파이프가 날라가는 순가의 블박영상을
제대로 확보했을지 모르겠네요.
이따 집에 오면 제가 보긴 할텐데, 시간 상 덮어쓰기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남의 일에 잘 안나서는 편인데,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와이프는 1차로 주행이고, 트럭은 바로 앞에서 2차로 주행이었는데,
쇠파이프가 붕 떠서 반대 차선까지 날아갔다고 해요.
운이 좋아서 와이프가 사고를 피한거지,
하마터면, 지금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맘졸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심장이 쿵쾅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아직 한달도 안된 신혼인데,
아무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가드레일이 어느정도 높이가 있고,
반대 차선에서 날아오는 물체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난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도 해당 트럭을 잡기 어려울거란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하게 운전하는 망할 트럭 운전사 놈,
대한민국 법의 한계로 콩밥까진 힘들겠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게하고,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금융치료를 단단히 받게 하고 싶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고, 와이프의 목격에 의한 증언만으로 가능할까요??
이런일은 어디에 전화해서 신고해야 될까요?
용인 쪽이니까 용인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는게 제일 빠를까요??
이따 와이프가 9시 넘으면 돌아올텐데,
자초지종 자세히 확인하고, 블랙박스 혹시 남아있나 확인해보고,
신고 할 수 있으면 바로 신고해서 트럭 운전사놈 처벌 받게 만들고 싶습니다.
반대차선에서 사고난 차량본인이나 지인등이 이글을 보고 도움을 요청할지도
어차피 메모리도 소모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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