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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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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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개요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 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
[편집] 재조사
2005년 12월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30여년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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