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쓰는게 맞는지 몰라서, 혹시 여기 아니면 글 이동시키겠습니다.
얼마전 한진포구로 차박을 갔는데요.
제가 회 포장하고 있는 사이 친구는 주차장쪽에서 혼자 담패를 피고 있었습니다.
포장후 주차장을 가니 친구가 취객한테 시비붙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 맞는건 저도 못봄)
만취상태였고 뒤늦게 온 제 여자일행한테도 창녀하고 쌍욕을 했습니다.
그와중에 제가 샀던 회도 집어 던지고, 저도 툭툭 쳤습니다 (쎄게친건 아니고 기분나쁜정도)
그 와중에 제 핸드폰을 박살났구요.
서로 욕하면서 말싸움하긴했는데 저희는 그 취객 절대 안때렸구요.
친구가 영상을 찍긴했는데 폭행장면이 명확히 나오는건 없고,
그 취객이 저를 툭툭치고, 서로 욕하는거(취객이 여자한테 창녀라하면서 욕하는거 포함) , 제가 산 회 던지는거,
제가 폰 너 때매 폰 깨졌다고 뭐라하거 찍었네요
경찰이 접수는 했는데 조사한다는 말만하고 뭐 일을 안하네요 ㅡㅡ. 이미 접수된건이라 고소장을 다시 써도 반려된다고 하는데, 상위기관이든 뭐든 해서 강하게 프레스 줄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있을까요??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증거 없음 말짱 도루묵
그럼 아랫분들 말대로
쌍방으로 신고 접수 될텐데.....;;;;
근데 쪽수가 많은쪽이 불리하더라구요..;;;
확실하게 처리 하고 싶으시면
주변 CCTV 및 블박 증거가 필요 하고
폭행 당했다는 진단서 필요 합니다....
많이 다친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특별히 많이 다친쪽도 없고, 폭행의 증거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으로 서로 벌금내고 각자가 알아서 치료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때린 증거 없고, 맞은 증거 없다고 쌍방 ㅠㅠ
영상에 찍혔구요
해당번호로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진정서라도 넣어봐야 겠네요..
그 사람이 진술할때 자기도 처 맞았다면서 억울하다고
진술하면 단순폭력은 그냥 같은 입장의 쌍방임 ㅠㅠ
그래서 한대 처맞으면 그냥 죽여놔야함
치아만 조심 좀 하면 됩니다.. 치아 하나당 4주나옴
8주면 형사입건 입니다
담당검사 정해지면 변호사보고 담당검사에게 전화한통 넣어주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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