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1년 10월 6일 09:37경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지수인터체인지 약 2km를 앞두고 1차선 전방에 공사중이라 2차선으로 미리 변경하고 구간단속구간을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선에 차로를 차단을 해놓은 상황인데 싼타페 차량이 옆에 2차선에 블박차량을 있는걸 확인을 하지 않고 칼치기로 들어왔습니다. 핸들을 바로잡고 가고 있어서 다행이지 핸들을 확 틀었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1차선에 공사중이어서 차로가 없어진 가운데 2차로에 주행중이던 확인을 하지않고 급차선변경 사고 날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그 차량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차량 상품권을 전달을 할려고 합니다.
미친늠이네요,, 뒤에 들어와야지..에효,,,,
대형승합차면 1차선으로 가면 안되지 않나요?
거기다 불법경광등도 있고, 법무부 차인가 했어요?
사고 안나신게 정말 다행입니다.
저정도 속도에 부딪쳤으면 많이 다쳤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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