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해b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70400
사고 차량에 대한 배상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장기간 방치돼 있던 낙하물로 인해 차량들이 피해를 보았다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관리청이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속도로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을 땐 원인 제공을 한 운전자를 찾지 못하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하나면 다행이네요
전 비슷한 사고로 견적 천나왔습니다..
트레일러나 대형트럭에서 떨어진거같다해서 의심만 해보았습니다.
운전으로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라
아마추어랑 다르네..
피해자들 다 승용차 분들만있더라고요 ..
승용차 피해자들은 하부가 다 작살 나버려서 ...
무보험과 뺑소니 사고에만 적용됐던 정부보장사업에 자동차 낙하물 사고가 추가되었으니 구제 신청하세요
정부보장사업이라는게 책보수준의 대인인걸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70400
사고 차량에 대한 배상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장기간 방치돼 있던 낙하물로 인해 차량들이 피해를 보았다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관리청이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속도로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을 땐 원인 제공을 한 운전자를 찾지 못하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서류는 보내보는데 보상받기는 힘들꺼같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일단 서류작성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 ㅜㅜ
비상상황이네 장애물에 대응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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